전광훈 목사 "성북구청과 조합의 사기행각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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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재판 과정서 드러나
조합 종교시설 인가계획서 제외, ‘현금청산대상자’로 일방 분류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장위 10구역 재개발조합과 성북구청, 서울시로부터 사기극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전 목사는 5일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이 교회와 상의 없이 면적을 축소 했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사랑제일교회는 종교시설로 현재 위치한 장위동 10-2구역에 존치 하는게 원칙이나, 200세대의 아파트를 짓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이를 양보했다”며“부득이 이전을 해야 할 경우 조합에서는 존치에 준하는 보상을 해주는 게 종교지침”이라고 말했다.
전 목사는 또 “조합에서는 해당 종교지침을 위배해 ‘환지’ 내지 존치 비용을 관리처분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며“결정적으로 교회를 10-2구역 내 포함시킬 것이라는 애초 설명과 달리, 정작 10-1 구역에 대해서만 인가계획을 받고, 종교시설이 포함된 10-2, 10-3 등의 종교시설 구역은 인가계획에서 제외하며, 교회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조합이 분류했다”고 덧붙였다. 전 목사는 이어 “한국교회 전체를 위해서라도 바로잡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성희 변호사는 “서울시 재정촉진구역의 근거 법령인 재정비특별법 및 촉진구역에 적용되는 서울시 종교조례를 위반 한 것이다”며 “2013, 7.1 사업 시행인가시 조합이 잘못 한 것으로 여기서부터 문제의 발단이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10-1 구역에 신축된 아파트, 상가에 대해서만 분양신청을 하고 이를 근거로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를 시켰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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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이와 함께 “2017.7.27. 관리처분인가에서 10-2 구역을 누락시켰다”며 “이러한 사실은 지난 1일 재판을 통해 드러났고 당시 10-2, 10-3. 종교시설 구역에 대해서 환지 및 신축비용에 대한 계획을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다”고 덧붙였다.
10-2, 10-3, 종교시설 구역에 대해 환지처분 및 신축비용에 대한 계획을 포함시켜야 하고 이를 우해 변경사업인가 및 변경관리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것.
이 변호사는 또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조합의 기망 행위 중 사랑제일교회와 사으이없이 임으로 10-2 구역 면적을 축소했다”며 “사랑제일교회는 2.686에서 2,591로 면적을 축소햇고 10-3 종교시설은 650에서 625로 축소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교회를 속인 후에 현금청산자로 뷴류하고 , 82억원을 공탁 후 소유권이전 등기 및 건물인도소송을 제기 강제 집행을 한 것이다”며 “일부 언론과 방송에서 일방적인 잣대로 보도한 내용과는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변호사는 “조합이 10-2, 10-3 구역에 대한 환지처분을 하고 신축비 보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현재 사랑제일교회 건물 점유자는 대국본, 청교도영성훈련원, 바이블렌드선교회, 기독선교은행, 기독자유당 등 5개 단체가 점유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변호사는 조합의 불법 명도행위에 대해 “서울고법 재판 중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1심 가집행 판결을 근거로 강제 집행을 했다”며 “공무집행이 아닌 불법 용역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용역의 경우 사전에 경찰에 명단과 인적사항을 신고해야 한다”며 “판결문에 나온 사랑제일교회 부지 밖(대로, 옥상 등)에서 폭력이 일어났다”고 덧붙였다.
강제집행 당시 집행관이 당사자와 변호인에게 이를 제시하지 않했다고 이 변호사는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끝으로 “아파트 아니면 상가만을 대상으로 한 분양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사랑제일교회를 현금청산자로 분류하고 있는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며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아무런 보상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관리처분계획 중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부분은 헌법이 정한 정당한 보상원칙에 정면으로 반하고, 비례의 원칙 및 신뢰회복원칙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맥하여 무효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69조 제2항 전문에서 정비사업과 관련된 환지에 관해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 규을 준용함을 규정하고 있고 후문에는 도시개발법 제41조 제2항 본문에 환지처분을 하는 때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합측은 서울시 종교조례는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제시안이며, 사랑제일교회는 현금청산자자로 조합이 교회 재산세와 보유세까지 다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