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총회 헌법소원 동참
한국교회공보 기자
작성일 2021-03-1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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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총회 악법 저지대책위원회(위원장 원대연 목사)가 ‘현장 예배 제한 및 금지 명령을 철회하고 사과하라’는 것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헌법 20조를 침해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3항~5항을 즉시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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