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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총회 헌법소원 동참

한국교회공보 기자
작성일 2021-03-1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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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총회 악법 저지대책위원회(위원장 원대연 목사)현장 예배 제한 및 금지 명령을 철회하고 사과하라는 것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헌법 20조를 침해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3~5항을 즉시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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