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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롬나비] 집권당의 사법제도 개편에 대하여

한국교회공보 기자
작성일 2025-12-31 00:59

본문

사법부를 무시하는 사법제도 개편은 집권당의 의회 독재가 우려된다.

내란 재판부 설치법은 위헌이며 민주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오웰식 반민주행위다.

헌정(憲政)상 몽테스큐(Montesquieu)가 『법의 정신』(Esprit des Lois, 1748)에서 제안한 삼권분립의 원칙이 대한민국 의회정치에서 무너지고 오웰식 의회 독재가 행해질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 12월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는 내란전담재판부 등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사법 제도 개편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법 왜곡죄 신설 법안은 재판 중립성과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 법원장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사법 제도 개편 시도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집권 민주당은 법조계 전체에서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추천위원 추천권을 법원이 갖도록 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도입하고, 재판부 추천 권한을 사법부에 주는 방향으로 내란재판부 법안을 바꾸기로 했다. 기존 안은 전담재판부를 1심부터 설치하고, 헌법재판소장·법무장관·판사회의가 추천한 9명이 판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전담재판부 판사들을 추천하게 돼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수정해도 '내란전담재판부' 자체가 위헌이라는 사실을 집권 민주당은 알아야 한다.

대법원은 12월 18일 대법관 회의를 열고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했다. 12월 23일 민주당의 위헌적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대법원이 헌법과 법률, 상식의 테두리 안에서 선제적 조치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대법원이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하여 책임을 감당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평가된다.

샬롬나비는 집권 민주당이 강행하고자 하는 사법제도 개편은 의회 독재를 초래하며, 내란재판부 설치법은 나치 국가에서 행해진 민주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반민주행위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집권 민주당이 헌법의 명시한 삼권분립의 길을 걷기를 바라면서 다음같이 우리의 견해를 표명한다.


1. 내란재판부를 밀어붙이는 것은 헌법에 근거가 없어 거대 집권당의 의회 독재가 우려된다.

우리 헌법은 군사재판을 맡는 군사법원만을 유일한 특별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군사법원이 아닌 내란전담재판부와 같은 특별법원을 법률로 설치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민주당이 내란재판부라는 별도 재판부를 만드는 것은 위헌일 뿐만 아니라 민주 법치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반민주 행위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1·2심을 맡는 별도의 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은 헌법에 근거 없이 특별법원을 설치하겠다는 것으로 명백한 위헌이다. 자신들 성향에 맞는 법관을 골라 재판을 맡기겠다는 것 자체가 법치국가의 기본 틀을 벗어나는 일이다.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를 만들겠다는 것 역시 정권이 자신들 입맛대로 판결하라고 노골적으로 판사들을 협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2. 집권당이 의회 다수결로 사법부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법 왜곡죄를 신설하고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다.

민주당은 이런 위헌적 법률을 정략적인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내란 전담 재판부는 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갑자기 추진한 것이다. 법 왜곡죄 신설과 법원행정처 폐지를 추진하는 것도 지난 정권 인사들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줄 기각된 것과 무관치 않다. 이런 시도는 법원을 장악하고 압박해 끝까지 ‘내란’ 프레임을 씌우고 내년 지방 선거에 이기겠다고 사법의 근간을 무너뜨리려는 폭거다. 민주당의 의도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재판하는 판사들에게 ‘내란’을 유죄로 판결하라고 압박하는 것이다. 입법부가 수적 우월로써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으로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시도로서 위헌이라는 것이 사법 전문가들의 견해다.


3. 거대 집권당은 위헌 법 위에 방패 위헌 법까지, 입법 농단 넘은 입법 장난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가 12월 5일 내란·외환 재판은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중단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했다. 법원이 헌재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면 관련 재판은 헌재 결정 때까지 중지되는데 내란 재판만 예외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법원 밖 별도 내란재판부 설치법과 마찬가지로 이 역시 명백히 위헌이다. 법원장들은 이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고 밝혔다.


4. 거대 여당 주도의 일방적 사법제도 개편은 삼권분립원칙에 위배된다.

최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은 거대 여당의 입법행위로 삼권분립에 어긋난다. 이는 이미 존립하고 있는 사법절차를 무시하는 거대 여당의 일방적인 입법행위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은 명백하게 위헌이고, 법 왜곡죄 법안 역시 수사나 재판의 결과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위험한 발상이라는 의견이 법원장 회의에서 나왔다. 모든 판 검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수사, 판단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수사와 재판 행위에 대해 법 왜곡죄를 묻는다는 것은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위헌행위다.


5. 대법원이 대안으로 마련한 서울고법 '12·3 전담재판부' 구성을 수용하고 민주당 위헌법안 제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서울고등법원에 만들기로 했다고 한다. 전담재판부는 계엄 관련 사건만 배당받아 재판하고, 그 판사들의 기존 사건들은 다른 재판부로 넘기기로 했다. 특히 사건 배당은 법원의 기존 방식대로 무작위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특정 성향의 판사들이 주도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판사 추천을 주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구성된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 당사자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다. 재판부 기피 신청, 위헌 제청 등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을 강행하는 것은 다수결 독재의 길을 열겠다는 것이다. ‘내란 몰이’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가려는 선거 전략이란 사실도 점점 드러나고 있다.


6. 사법제도 개편은 공청회를 통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렵하고 사법부와 협의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사법제도는 한 번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오랜 세월 지속된다.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되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표명하듯이 사법 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지난 70여년의 자유민주 헌정의 길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는 삼권분립의 길이요, 법치주의 길이다.


7. 집권 민주당은 헌법의 핵심인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붕괴시켜 독재의 길로 가려하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는 1987년 헌법 아래 누려온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을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지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법 왜곡죄 법안의 경우에도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수사나 재판을 했을 경우 처벌하는 ‘왜곡’의 정의가 불분명해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 현행 헌법은 1987년 민주화 운동의 산물이다. 이를 주도한 세력 상당수가 민주당에 소속돼 있다. 그런데 정략적 목적으로 그 헌법의 핵심인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붕괴시켜 독재의 길로 가려 하고 있다. 민주당은 위헌적 입법 폭주를 여기서 멈춰야 한다.

2025년 대한민국에서 입법 폭주가 ‘내란전담재판부’라는 이름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원하는 결론을 얻기 위해 법원 외부 세력이 인위적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시도는 나치의 특별재판소와 본질적으로 같다. 판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빼앗는 ‘사법행정위원회’ 등도 모두 사법부를 장악해 집권당의 재판소를 만들려는 시도로 나치 정권으로 나아갈 우려를 유발하고 있다.

미국의 유력 언론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11월 14일 사설에서 ‘자유로운 국민이라면 누구도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을 이끌고자 하는 오웰적 길(Orwellian way)’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며 “국가 권력이 ‘혐오’ ‘허위’라는 이름으로 표현을 재단하기 시작하면, 그 기준은 권력의 입맛대로 바뀌게 된다는 지적”이라고 했다. 오웰적 길이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등장하는 전체주의 사회를 가리킨다. 그 사회에서는 정부가 언어와 정보를 통제하고, 국민의 사고마저 규제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법치의 길로 가야 한다.


8. 한국교회는 우리사회가 삼권분립이 이루어지는 법치 사회가 되도록 감시하며 기도해야 한다.

이사야 선지자는 불의한 정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다: “1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2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사 10:1-2).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귀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사 1:27).

한국교회는 여야 어떤 진영에 속하지 않고, 오로지 구약의 예언자 정신을 이어받아 정파를 초월한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사회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한다. 오늘날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몽테스큐(Montesquieu)가 『법의 정신』(Esprit des Lois, 1748)에서 제안한 삼권분립의 원칙이 정치활동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1948년 자유민주주의를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이 오늘날 우리 선진국 위상에 오른 한국 사회에서 제대로 펼쳐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해야 하겠다.

2025년 12월 29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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