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당, ‘국토주권법’ 제정 촉구
한국교회공보 기자
작성일 2025-10-31 17:38
본문
“외국인 투기 차단 나서야”
자유통일당은 29일 수요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국토주권법」 제정 추진을 공식 발표했다.
이날 이강산 자유통일당 사무부총장은 “대한민국의 국토는 국민의 삶의 터전이자 주권의 상징”이라며 “외국 자본, 특히 중공 자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가 국민의 주거 안정과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통일당이 제안한 「국토주권법」은 ▲외국인의 안보시설 주변 토지 취득 전면 금지 ▲부동산 매입 사전허가제 도입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비호혜국 제한 ▲차명·법인 거래 금지 ▲불법 용도변경 시 즉시 몰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사무부총장은 “이 법은 단순한 부동산 규제가 아니라 국토를 지키는 주권 수호 법안”이라며 “국민의 땅을 투기의 대상이 아닌, 미래 세대의 자산으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자유통일당은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매입을 막고, 청년·무주택자의 주거권을 보호하며, 투기성 외자 유입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자유통일당은 이번 ‘국토주권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정부에 조속한 입법 논의를 촉구하며, 국민적 여론 형성에 나설 계획이다.
기사 공유하기
추천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