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는 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전면 수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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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NAP가 수용한 성평등 사상은 헌법 명시의 양성평등 사상에 위배되며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해체하여 사회를 병들게 한다.
제4차 NAP는 젠더주의와 반생명주의 사상으로 입안되어 국민들과 청소년의 성의식을 타락하게 한다.
한국 기독교 예장고신·대신·합신 3대 교단 동성애대책협의회는 지난 10월 27일 ‘4차 NAP 속 젠더주의·反생명주의’ 규탄을 표명하였다. 동반교연(전국 348개 대학교 3,239명 교수가 참가하고 있는 동성애동성혼 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은 지난 11월 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법무부 NAP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어서 거룩한방파제, 동반연, 진평연, 수기총 외 224개 교계·시민단체가 지난 11월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부근에서 제4차 NAP 초안 전면 개정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윤석열 정부는 기독교 교계와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바란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은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하는 5개년 단위의 범국가적 종합계획이다. 한국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2007년, 2012년, 2018년 세 차례에 걸쳐 수립·시행해 왔다.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은 국민 의견 수렴과 국가인권정책협의회 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국가인권정책은 국가에 의해, 공공기관에서 인권에 준해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인권이란 명목은 좋으나 NAP 안에 독소조항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제4차 NAP는 대국민 의견 수렴과 국가인권정책협의회 의결을 거친 후 오는 12월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고 한다. 그런데 법무부가 공개한 4차 NAP 초안에는 젠더 이데올로기와 반생명주의 정책이 대거 포함돼 있다.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낙태죄 개정 추진’은 아예 누락되었다. 오히려 생명을 파괴하는 약물 낙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한다.
샬롬나비는 이미 지난 문재인 정부 시에 시행한 제3차 NAP가 젠더이데올로기와 반생명주의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전면 폐기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런데 윤 정부 들어와 1년 반이 되었음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이를 전면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이행하려는 것에 대하여 깊은 실망과 우려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샬롬나비는 제4차 NAP가 여전히 젠더주의와 반생명주의 정책에 기초하여 입안되어 있음으로 이를 전면 수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다음같이 우리의 입장을 천명한다.
제4차 NAP가 수용한 성평등 사상은 젠더주의로서 헌법이 명시한 양성평등 사상에 위배된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은 헌법적 근거가 없고 양성 평등과 ‘성평등’이 혼용되어 있다. 헌법이 명시한 양성평등은 NAP가 기조로 하는 젠더주의 성평등과는 법률적으로 전혀 다른 개념이다. NAP 초안의 추진과제인 다양한 가족 개념은 1인 가구는 물론이고 동성간 결합 및 동성혼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기에,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된다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정책이다. 현행 헌법과는 다른 성별 구분 기준을 주장하고 이것에 대한 반대표명은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기존사회 성질서를 개편하려는 젠더주의 의도에 정부 정책이 영합하는 것이다. 양성평등이란 용어는 사람의 성별을 남성과 여성으로 생물학적으로 구별한다. 하지만, 성평등 용어는 타고난 생물학적인 성을 무시하고 성(gender)이라는 사회적 성(social sex)이라는 제3의 성별을 전제하고, 동성애, 양성애 등 다양한 성적지향을 포함한다. 따라서 절대 혼동되어선 안 될 용어다.
윤석열 새 정부 들어선 후 법무부는 제4차 NAP를 추진하기 위하여 작년 2022년 11월 9일에 공청회를 개최하려 했는데, 그 내용은 문재인 전 정권의 젠더주의 인권정책을 호도(糊塗)하는 것이었다. 대통령도 바뀌고 법무부 장관도 바뀌었는데, 법무부 인권국은 바뀌지 않고 대통령과 장관에 항명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젠더주의 인권정책을 답습하였다. 제4차 NAP 발표는 강력한 국민적 반대에 의해 1년 연기되었지만, 최근 발표된 내용에는 여전히 반헌법적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편향된 사상이 강하게 남아있다. 당장은 NAP 시행으로 국민에게 오는 영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10년, 20년 후가 문제가 된다. 그러니 개정해야 한다.
2. NAP입안에 있어서 법무부는 UN국제인권규범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젠더주의를 준거로 따르고 있다.
2023년 8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제4차 NAP 공청회에서 밝혀진 내용에는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이 강하게 남아있다. 여성가족부 등은 조직내 성평등 문화를 실질화하고, 성평등한 정부 정책을 수립하며, 성평등 미디어교육, 문화 콘텐츠 및 실천문화 확산 등을 주장하였다. 법무부는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을 포함하는 UN국제인권규범을 차별금지법의 준거로 제시하고 있다. UN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에서는 계속 NAP,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등 온갖 악법을 제정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 그러나 UN이 말하는 것이 국제적 기준이 될 수 없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이러한 압력에 무너져선 안 된다.
문재인 전 정권에 이어 현 법무부가 여전히 추진하고자 하는 제4차 ‘인권정책기본법’은 한마디로 국가인권위원회 권력 강화법이라 할 수 있다. 그 누구로부터 견제받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편향된 인권개념으로 사회체제를 바꿀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사각지대 속에 있는 북한주민의 인권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고 동성애자를 사회적 약자로 보고 이들의 인권 보호라는 편향된 인권 관념을 지니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이란 이름으로 온갖 독소조항을 넣어 만들려고 하고 있다. 형사절차에서 사회적 약자 인권침해 방지 및 보호강화를 위해 ‘경찰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에 맞춰서 동성애자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든다.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하수인 노릇을 중단해야 한다. 독소조항은 전면 개정해야 한다.
3. NAP는 동성애의 국민 보건 유해성 알림, 낙태 비판 금지 등 반생명주의 독소조항을 갖고 있다.
NAP의 첫 번째 문제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NAP는 2007년도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됐고, 촛불 혁명을 통해 들어선 문재인 정부부터 본격 시행됐다. 두 번째로, 선진국에는 인권정책기본계획이 없다. 주로 후진국에서 하는 일인데 이걸 하려고 한다. 이 외에도 제4차 NAP 초안에는 동성애, 성전환, 동성혼, 낙태, 이단·사이비 종교 등에 대한 비판과 반대 의견 표명 및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국민 보건 유해성을 알리는 것도 금지하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차별 및 혐오표현 금지’가 들어있다. 그리하여 숭고한 생명에 대한 파괴를 조장하고. 약물 낙태, 아동과 청소년의 성적 타락을 조장한다. 그러므로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낙태죄 개선 입법 추진’ 등의 내용이 추가되어야 한다.
4. 제4차 NAP 속에는 ‘인권정책기본법안이란 국가인권위원회 권력 강화법이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며 편향된 인권개념으로 사회체제를 바꿀 수 있다.
문재인 전 정권이 강력히 추진하려 했던 ‘인권정책기본법안’을 현 법무부가 여전히 추진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인권정책기본법’은 한마디로 국가인권위원회 권력 강화법이라 할 수 있다. 그 누구로부터 견제받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편향된 인권개념으로 사회체제를 바꿀 수 있다.
인권교육이라는 명분으로 편향된 인권을 강요하고, 최근 큰 사회적 문제가 된 학생인권조례 등을 강요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중첩된 인권기관을 설립해 정부와 별도로 제3의 권력을 형성하려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