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내 CCTV 녹화 의무화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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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대리수술 공화국이 되어 가고 있다.
2024년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집도한 수술이 연 평균 3,300건이나 되는 A의사 등 대규모 대리 수술 정황이 담긴 심평위 자료가 공개됐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한 지역 병원에서 의료기기 판매업체 영업사원이 어깨 수술을 집도하다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진 사건이 근절됐다고 단언할 수 없는 상태다. 국민들은 현재도 대리수술에 대한 공포로 수술이 두려울 수밖에 없다.
마취 상태로 의식 없이 수술을 받는 환자들은 자신을 수술한 의사가 누군지도 모른 채 생명을 맡기고 있어, 대리수술이 근절되지 않는 한 환자들의 피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보건 당국은 즉각 현장 조사를 실시,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대리수술에 대해 철퇴를 들어야한다.
이처럼 사안이 심각하지만, 관련 조사를 진행하겠다던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너무나 태평하다. 2개월째 현장조사 하나 없이 깜깜무소식이기 때문이다.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병원들과 짬짜미가 있었는지, 직무유기는 없는지 들여다 봐야 한다.
의료계로서는 더 이상 어린이집과 가정 내에도 CCTV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인격 침해’를 들어 수술실 내 CCTV 녹화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보건 당국 또한 대리 수술을 방치, 동종업계 출신의 눈감아주기 행정이라는 의혹만 키울게 아니라 환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여야한다.
정치권도 의사 눈치보기에서 벗어나 당장 수술실 내 CCTV 녹화를 의무화해 환자 보호를 제도화해야 한다.
2024년 12월 3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