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 치료’ 금지법, 양의 탈을 쓴 목자의 족쇄인가
한국교회공보 기자
작성일 2026-10-09 07:10
본문
북아일랜드에서 추진 중인 '전환 치료 금지 법안'은 표면적으로 ‘사랑’과 ‘보호’라는 온화한 언어로 포장되어 있다. 성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유해한 치료 행위를 막겠다는 입법 취지는 누구도 쉽게 반박하기 어렵다. 그러나 법안의 세부 조항을 면밀히 들여다볼 때, 우리는 그것이 선량한 양의 탈을 쓰고 교회의 본질적 사역을 겨누는 날카로운 칼날임을 간파하게 된다. 이 법안은 단순히 비과학적이고 강압적인 치료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넘어, 성경적 가치에 기반한 정상적인 목회 상담과 기도, 설교까지 ‘전환 치료’라는 모호한 프레임 안에 가두어 형사 처벌하려는 위험한 독소를 품고 있다.
법안은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바꾸거나 억압하려는 의도’를 가진 모든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다. 여기서 핵심은 ‘의도’라는 지극히 주관적인 개념이다. 만약 한 성도가 동성애적 성향으로 고뇌하며 목회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상담을 요청할 때, 목회자가 성경에 근거하여 거룩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함께 기도한다면, 이는 ‘전환을 의도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 주일 강단에서 창조 질서와 성경적 성 윤리에 대해 설교하는 것조차 누군가에게는 ‘억압을 의도한’ 행위로 고발당할 소지를 남긴다. 이는 결국 목회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교회의 강단을 국가의 이념적 통제하에 두려는 시도와 다름없다.
이러한 세속 국가의 월권적 시도 앞에서 교회는 독일 나치 시절 고백교회의 신학자였던 디트리히 본회퍼의 저항 정신을 기억해야 한다. 히틀러 정권이 아리안 조항을 통해 교회의 순수성을 훼손하고 국가의 이념을 강요했을 때, 수많은 독일 교회는 ‘값싼 은혜’에 안주하며 침묵하거나 동조했다. 그러나 본회퍼와 고백교회는 “미친 운전사가 군중을 향해 차를 몰 때, 목사의 임무는 희생자들의 장례를 치러주는 것뿐만 아니라, 운전대를 빼앗는 것”이라 외치며 저항했다. 그들은 국가가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자리를 찬탈하려 할 때, 순교를 각오하고 ‘값비싼 은혜’의 길을 택했다. 북아일랜드의 법안은 현대판 아리안 조항처럼, 성경의 진리 대신 세상의 이념을 교회의 기준으로 삼으라고 강요하고 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고 선포한다. 이 변화와 성화의 요청은 특정 성향을 가진 이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탐욕에 빠진 자, 교만한 자, 음란한 자, 거짓말하는 자 모두가 복음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야 할 존재다. 교회의 상담과 기도는 특정 성향을 ‘치료’하는 의료 행위가 아니라, 모든 죄인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돕는 영적 돌봄, 즉 ‘영혼의 돌봄(cura animarum)’이다. 국가가 이 거룩한 영혼 돌봄의 영역을 ‘치료’라는 의학적 용어로 왜곡하고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교회의 고유한 사명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교회는 동성애적 성향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정죄하거나 혐오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들을 따뜻하게 품고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도록 도와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들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성경이 죄라고 명백히 규정한 것을 죄가 아니라고 가르칠 수는 없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영혼을 기만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북아일랜드의 교회와 세계 교회는 이 법안의 기만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목자의 입에 족쇄를 채우려는 시도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 진정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6-7)
법안은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바꾸거나 억압하려는 의도’를 가진 모든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다. 여기서 핵심은 ‘의도’라는 지극히 주관적인 개념이다. 만약 한 성도가 동성애적 성향으로 고뇌하며 목회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상담을 요청할 때, 목회자가 성경에 근거하여 거룩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함께 기도한다면, 이는 ‘전환을 의도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 주일 강단에서 창조 질서와 성경적 성 윤리에 대해 설교하는 것조차 누군가에게는 ‘억압을 의도한’ 행위로 고발당할 소지를 남긴다. 이는 결국 목회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교회의 강단을 국가의 이념적 통제하에 두려는 시도와 다름없다.
이러한 세속 국가의 월권적 시도 앞에서 교회는 독일 나치 시절 고백교회의 신학자였던 디트리히 본회퍼의 저항 정신을 기억해야 한다. 히틀러 정권이 아리안 조항을 통해 교회의 순수성을 훼손하고 국가의 이념을 강요했을 때, 수많은 독일 교회는 ‘값싼 은혜’에 안주하며 침묵하거나 동조했다. 그러나 본회퍼와 고백교회는 “미친 운전사가 군중을 향해 차를 몰 때, 목사의 임무는 희생자들의 장례를 치러주는 것뿐만 아니라, 운전대를 빼앗는 것”이라 외치며 저항했다. 그들은 국가가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자리를 찬탈하려 할 때, 순교를 각오하고 ‘값비싼 은혜’의 길을 택했다. 북아일랜드의 법안은 현대판 아리안 조항처럼, 성경의 진리 대신 세상의 이념을 교회의 기준으로 삼으라고 강요하고 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고 선포한다. 이 변화와 성화의 요청은 특정 성향을 가진 이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탐욕에 빠진 자, 교만한 자, 음란한 자, 거짓말하는 자 모두가 복음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야 할 존재다. 교회의 상담과 기도는 특정 성향을 ‘치료’하는 의료 행위가 아니라, 모든 죄인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돕는 영적 돌봄, 즉 ‘영혼의 돌봄(cura animarum)’이다. 국가가 이 거룩한 영혼 돌봄의 영역을 ‘치료’라는 의학적 용어로 왜곡하고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교회의 고유한 사명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교회는 동성애적 성향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정죄하거나 혐오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들을 따뜻하게 품고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도록 도와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들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성경이 죄라고 명백히 규정한 것을 죄가 아니라고 가르칠 수는 없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영혼을 기만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북아일랜드의 교회와 세계 교회는 이 법안의 기만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목자의 입에 족쇄를 채우려는 시도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 진정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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