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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소추 기각이 갖는 의미
한국교회언론회

한국교회공보 기자
작성일 2025-01-2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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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략적인 탄핵에 대한 판단이 6개월이나 걸리나

헌법재판소는 정치와 이념에 휘둘리지 않기를

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가기관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지상파방송 및 종편·보도PP에 대한 방송정책, 방송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시 조사·제재,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정책 수립·시행,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방송광고, 방송프로그램 편성 및 평가정책 수립·시행, 미디어 다양성 정책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루는 중요한 기관이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된 지, 이틀 만에 거대 야당에서는 탄핵 소추 가결로 모든 활동을 중지시켰다. 이유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KBS 이사 등의 선임 건을 의결했다는 것이다. 그때 당시에 방송통신위원회에는 통신 위원이 5명이어야 하는데, 다른 위원이 없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결의한 것인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며, 국회에서 야당 주도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것이다.

그 목적은 MBC의 이사가 야당 추천 인사에서 여당 추천 인사가 많아지게 되므로, 소위 노영방송(勞營放送)으로 불리는 MBC를 자신들의 방송으로 지키기 위한 것이며, 편파적인 언론을 계속 장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MBC의 이사는 9명인데, 문재인 정권에서 당시 여당의 추천 이사는 6명이고, 야당의 추천 이사는 3명이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서 국민의 힘, 여당 몫이 6명으로 바뀐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영방송의 이사를 임명하자, 거대 야당이 태클을 걸어, 무려 174일 동안 방송통신위원회를 식물 상태로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편파 방송의 대명사처럼 되어 버린 MBC를 개혁할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는데, 이를 거대 야당이 가로막고 나선 것이다. 그런데 야당은 이번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뿐만 아니라, 그 전의 이동관, 김홍일 위원장에 대해서도 탄핵한다고 하여, 그들이 사표를 내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그 사이에 141개 방송국의 재?허가 문제가 불발되고, 현재 방송 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방송하는 곳까지 생겨났다. 그래도 이것이 정상인가?

거대 야당이 문제를 삼은 것은,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위원 가운데 2명이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사를 추천하지 않은 것은 야당의 책임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위원 정족수가 5명이다. 그런데 야당은 1년 넘게 통신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문제의 소지가 되도록 만들어 놓고, 그리고 위법도 아닌 2명의 통신위원이 결정한 것에 제동을 걸고 나왔던 것이다. 이것은 방송통신위원장의 잘못이 될 수 없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하여 탄핵 소추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내렸지만, 이 사안은 명백히 거대 야당의 정략적인 탄핵 소추임에도 불구하고, 진보 성향의 헌법 재판관들 4명은 탄핵을 인용했다는 것이다. 헌법으로 모든 것을 판가름내야 하는 헌법재판관마저, 자기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헌법을 달리 해석한다는 것이 놀랍고, 기이하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8명인데, 그중에 문형배 재판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한 진보 인물이고, 이미선도 같고, 정정미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했고 중도로 알려진다. 그리고 최근에 임명된 정계선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재판관으로, 진보이며, 이들이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을 인용하였다. 특히 헌법재판소 소장의 직무 대행을 맡고 있는 문형배 재판관은 진보 판사의 상징과 같은 우리법연구회의 회장을 역임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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