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찰 공무원은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권한과 의무가 있다
자유통일당 이동민 대변인 성명서
한국교회공보 기자
작성일 2025-01-13 21:07
본문
최근 수사 권한도 없는 내란죄에 대해 체포 영장 집행까지 시도하고 있는 공수본이 또다시 경찰을 강제 차출, 불법 체포영장 집행에 투입하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체 공수처 법조차 위반하고 있는 권한 남용이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는데 대해 추후 법적 책임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자유통일당은 이러한 위법적 강요에 항명하는 경찰 여러분을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 제1항은, 모든 공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위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다고 밝히고 있으며 관련 경찰공무원법 또한 이를 적극 지지 보호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니며 정의와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동입니다.
경찰공무원 여러분께서 역사 앞에 당당히 설 용기를 내어주시길 촉구 드립니다.
또한, 불법 행위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법률적 지원이나 기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자유통일당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자유통일당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저희는 불법과 부조리를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싸우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의와 진실을 이길 불법은 결코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이 문제를 주목해 주시고,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13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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