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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언론회, “간첩법 개정 서둘러야 한다”

이지민 기자
작성일 2025-03-19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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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권에서는 ‘간첩법’(間諜法)을 놓고 논란이다. ‘간첩법’이 불명확해 간첩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해 국가 안보와 정보 노출에 구멍이 생긴 것이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임다윗 목사)는 지난 18일 논평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법은 행위 객체를 ‘적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적국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북한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국회는 신속하게 간첩법에 대하여 명확한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간첩은 정치, 경제, 산업, 군가, 안보, 국가의 정체성마저도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고약한 반국가 행위이며, 세력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언론회는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간첩행위에 대해 열거하며, “2018년 한국의 군무원이 중국과 일본에 군사기밀을 판매했지만, 그는 간첩죄가 아닌 군사기밀 누설죄로 불과 징역 4년 형에 처해졌다. 간첩죄는 7년 이상의 징역형과 최고 사형까지도 구형할 수 있는 것과 비교가 된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해 경찰에 적발된 해외 기술 유출 사례는 25건인데, 그중에 18건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갔고, 여기에는 국가 핵심 기술 유출도 10건이지만, 간첩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6월 군무원 모 씨는 우리나라 ‘블랙요원’들의 신상정보와 전체 부대원 현황 등 국가기밀 2, 3급에 해당하는 기밀 여러 건을 조선족에게 전송했다”고 밝히며, “북한과 관련있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과의 직접적 연계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간첩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한다”고 현실의 부당성을 나열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6월 중국 유학생들이 부산항에 입항한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인 시어도어 루스벨트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촬영하다 붙잡혔다. 그들은 2년 동안 한국의 군사시설 500여 장을 촬영하였고, 중국 공안의 연락처가 발견되었다”며 “그들은 부산 소재 국립대학에서 석박사를 공부하는 유학생들이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도 ‘간첩죄’를 적용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언론회는 “북한 사람이 아니면, 간첩행위를 버젓이 해도 처벌할 수 없다면 이 나라의 안보상 정보 유출과 국가 기밀은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라며 “‘간첩법’을 신속히 개정해야 하는데, 이제는 애매모호한 ‘적국’이란 표현에서 ‘외국’ ‘외국인’ ‘테러단체’와 같은 말을 넣어 개정해야 한다. 그래야 간첩행위를 하는 누구라도 합당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피력했다. 

특히 “이렇게 사안이 위중한데도 국회는 지난해 11월 13일 ‘간첩법 개정’에 대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하고서도 갑자기 12월 3일 야당에서는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며 “국회에서 하루속히 간첩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우리 국가 자산의 해외유출과 반국가 세력에 의한 국가 전복과 같은 위험천만한 일들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상과 정보의 유출로 인해 인격과 사생활 보호에도 큰 피해를 당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 야당이 ‘간첩법 개정’을 미적거리는 이유가 매우 궁금하다”며 국회의원들이 당리당략 때문에 국가와 국민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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