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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롬나비]"서울 고법의 파기환송심 대선 이후 연기는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성, 신뢰성 훼손이다"

한국교회공보 기자
작성일 2025-05-12 11:48

본문

5월 1일 조희대 대법원의 빠른 파기송환 판결로 지난달 헌재의 8:0 대통령탄핵인용 편파적 판결로 인해 신뢰와 권위가 추락한 사법부가 신뢰를 되찾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이른바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등 일부가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초유의 신속 사건 판결을 하여 2심의 판결을 파기환송하여 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해외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것과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말한 것을 허위 사실로 판단했다. 2심은 이 발언들이 “주관적 인식” “의견 표명”이라며 전부 무죄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2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죄 선고는) 전부 파기돼야 한다”고 했다.

한국갤럽은 5월 6일 중앙일보 의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해 ‘잘된 판결’이라는 응답이 46%, ‘잘못된 판결’이라는 응답이 42%로 조사됐다. 20대(18~29세)에서는 ‘잘된 판결’이라는 응답이 51%, ‘잘못된 판결’이라는 응답이 24%였다. 30대에선 ‘잘된 판결’이라는 응답이 56%, ‘잘못된 판결’이라는 응답이 30%였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은 이재명 선거법위반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으나 거대 야당의 탄핵 위협을 동반한 대선이후로 연기 요청에 즉각 굴복하여 서울 고법이 대선 이후로 파기환송심을 연기하였다. 이로 인해 대법원이 결과적으로 2심의 오심(誤審) 판결을 파기자판으로 매듭짓지 못한 허술한 판결이 된 것을 보면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스스로 포기하게 되었다. 샬롬나비는 이를 안타깝게 평가하면서 다음같이 우리의 견해를 표명한다.

1. 조희대 대법원의 신속 판결은 사법부가 사회 정의의 최후의 보루(堡壘)임을 보여주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번 선거법 사건은 유례없는 사법 불신이 있어 신속처리”해야한다고 표명했다. 그는 약속한대로 2심이 1심 유죄 선고와는 달리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하여 대법원으로서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은 것이다. 그동안 사법 판결이 너무나 지연되어 윤미향, 황운하(1심 3년형 유죄, 2심 무죄판결) 등 유죄판결 받은 인사들이 국회의원 임기를 다 채우는 비정상적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이재명 후보도 법에 규정된 대로 선거법 재판이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내에 끝냈다면 이 후보는 지금 출마는 커녕 정치권에 있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니 많은 국민이 이 후보의 법적 적합성, 정통성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5?1대법원 판결은 국민적 법 상식을 되살린 것이다. 대법원에서 2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은 기속력(羈束力)이 있어 새로운 증거 등으로 사실관계가 달라지지 않는 한,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양형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 조희대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에 의해 무너진 법원의 정의를 되살렸다.

우리 사회의 문제는 허위 증언 선거법에 걸려 출마 자격을 상실한 이재명 후보에 대하여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권순일 재판관이 면죄부를 줌으로써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 낙선 후 대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고, 거대 야당의 당수가 되어 이번에 다시 야당 대선후보가 되는데 비롯된다.그 동안 우리법 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자기편 봐주기, 재판 지연, 이념 재판, 개인 도덕성의 문제 등으로 인해 사법 정의가 손상되었다. 서부지법 난동 사건도 서부지법 판사들의 불공정한 영장 집행에 화난 젊은 청년들이 법원에 납입하여 일어난 사건이다. 헌재의 8:0 대통령 탄핵 인용에 의하여 사법부의 불신이 커졌다. 그리고 이재명 선거법 위법 사건에 대해서도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죄 판결받은 사건이 2심에서 무죄로 선고받아 다시 사법 정의가 추락하는 형편에 처했다. 이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부 전원합의제 심리에서 10:2로 유죄를 확정한 것은 우리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다.

3. “김문기 모른다. 백현동 발언은 모두 허위“라고 1심판결을 인정한 것은 상식의 승리다.

대법원은 “선거인(유권자)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발언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선거법상 ‘허위 사실’은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에 대한 유권자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정도면 충분히 이에 해당된다고 했다. 선거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인정해야 하지만 거짓말은 안 된다는 것이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다.

대법원은 “정치인 허위 발언은 일반인보다 엄격한 책임 물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대법원은 정치인의 벌언 진위를 유권자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이재명 골프 발언 들은 일반 선거인은 골프 치지 않았다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판결했다. “국토부의 협박 받았다는 발언도 유권자에 잘못된 인상 줄 수 있다”고 보았다.

4. 대법원이 파기자판(破棄自判)*했더라면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사회적 에너지 소모를 방지했을 것이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번 사건은 상식으로 봐서도 파기자판해야 하는 사건이다. 대통령까지 탄핵 인용해 파면한 사법부(헌재)가 법을 엄격히 적용해서 거대 야당편에 섰다는 비난을 피해가야할 것이다. 파기자판이란 원심을 파기한 뒤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대법원이 직접 판결하는 것이다. 원심이 유죄일 때 무죄 확정 판결을 내릴 수도 있고, 무죄일 때는 형량까지 정해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 파기자판은 재판 종결로서 헌재의 판결처럼 모든 논란을 잠재우는 판결이다.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하지않음으로써 거대 야당이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장 탄핵 위협 및 청문회로 소환하는 사태에 이르게 한 것이다.

대법원 판결은 앞서 유죄를 인정해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사실상 그대로 인정했다. 이 때문에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했으면, 1심처럼 이 후보의 선거 출마가 제한되는 형량(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았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대법원 확정 판결과 동시에 이 후보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되고, 국회의원직도 잃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그동안 지연된 정의(1-2심까지만 2년6개월)가 바로 잡혀지고 법치주의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파기자판 대신 파기환송을 결정함에 따라 이 후보 사건은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과 이 후보 측이 재상고할 경우 대법원의 재상고심을 거쳐 5심(5審)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덩달아 이 후보의 대선 출마 가능성도 높아졌고,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도 파기환송심이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사회적 에너지를 허비하도록 하는 것이 된다.

5. 서울 고법이 파기환송심을 거대 야당의 탄핵 위협에 굴복하여 대선 이후로 연기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시키는 것이다. 연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일단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심리 날자 연기에 대해 신중한 결론을 내렸어야 했다. 1·2심만 2년 6개월을 끈 이 사건은 이미 증거 조사가 다 이뤄졌고, 사실관계가 달라진 것도 없다.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법리 판단만 하면 된다. 그것도 이번에 대법원이 유죄라고 구체적으로 판단한 만큼 더 할 것도 없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한 지 9일 만에 판결을 내렸다. 파기환송심도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없다. 그래야 국가적 혼란과 갈등을 막을 수 있다.

그런데 고법 형사부 재판부는 5월 15일로 잡은 파기환송심 일자를 거대야당의 위협에 못이겨 대선 이후 6월 18일로 변경하였다. 이유는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거대 야당이 탄핵하겠다는 협박에 굴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투표하기전 형사피의자가 대통령 선출될 자격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정리를 해주어야 한다. 이미 야당은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법안까지 만들어 법제위에서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판결은 하급심을 구속하는 기속력(羈束力)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도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증거 등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전원합의체 판결을 거슬러 무죄를 선고할 수 없는 것이다.

2심은 이 후보 발언을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전체적 인식을 살피지 않고 말 자체를 조각내고 분해해 판결을 내렸다. 이런 식이면 어떤 거짓말도 정당화될 수 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가 있을 필요도 없다. 말장난 같은 2심 판결은 궤변에 가까웠다. 대법원은 이 후보에 대한 구체적 형량은 선고하지 않았지만 선고 내용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과 다를 게 없다. 이 형량대로라면 이 후보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시 파기환송심을 해야 하고 이를 대법원이 확정해야 하는 법적 절차가 남아 있다.

6 거대 야당의 공판기일 변경 위협과 대법원장 및 판사 탄핵 시사는 삼권분립의 파괴행위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무기로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진행하지 말라고 압박하며,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는 5월 12일까지 잡혀있는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조 대법원장 및 대법관, 고등법원 판사들을 탄핵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민주당의 요구는 삼권분립에 대한 훼손이며 재판 독립성의 침해이다. 그리고 대법원장에게 하급심 재판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라는 요구다.

거대 야당은 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관련 형사재판을 정지시키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시켰고, 행안위에선 이재명이 기소된 허위 사실 공표죄의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후보는 선거법 사건에서 ‘면소 판결’로 처벌을 피하게 된다.

민주당은 거기다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30명으로 대폭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늘어난 대법관에 ‘민주당 판사’를 앉혀 사법부를 자기네 하부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계산일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입법부의 폭거에 의하여 31명의 관료들이 줄 탄핵을 당했고, 대통령까지 탄핵당해 면직되었는데, 대법원의 재판까지 거대 야당이 장악하려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행위다. 이는 의회 독재라는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대법원은 거대 야당의 탄핵 위협에 굴하지 말고 사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켜주기 바란다.

7. 사법부는 우리 사회에 정의와 진실이 통하고 상식과 양심이 승리하는 사회정의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

법원의 공정성이 의심받는 오늘날, 이재명 재판은 ‘정치화된 사법’의 대표적 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일부 판사들의 일탈 문제는 실재하는 위협이다. 절제되지 않는 정치 성향, ‘우리법연구회’ 같은 특정 집단의 이념적 편향성이 걸러지지 않고 판결로 표출되어 사법부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오늘날 국민들은 우리 사회에 상식과 양식이 통하는 법질서가 세워지는 것을 바라고 있다. 그것은 법치주의가 확립되는 것이다. 법치주의가 형식적으로 대법원이나 헌재의 최종 재판에서 끝나는 제도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이 대법이나 헌재의 선고에 대하여 공감을 갖도록 하는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하는 것이다. 권순일 재판, 2심 무죄 선고 등으로 오늘날 사법부의 재판은 상식과 양식에서 벗어난 판결로 인해 사법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5월 2일 이재명 파기환송심을 하루만에 배당받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입법부의 탄핵 위협에 굴복하지 말고 파기환송심을 법리적으로 처리하여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고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짊어지고 있다.

8. 한국교회는 사회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지켜보는 감시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구약 예언자 이사야는 당시 예루살렘 도시에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고 정의를 왜곡함으로써 사회 정의가 땅에 떨어지고 정부의 관원들이 뇌물을 받고 정치를 그릇되어 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였다. “21.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뿐이로다. 22. 네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네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23. 네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사 1:21-23).

한국교회는 우리 사회 재판에 있어서 진정한 정의가 구현되는지를 지키는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목회자의 설교 강단은 예언자의 소리, 하나님의 정의를 외쳐야 한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사 1:27).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잠 14:34)

2025년 5월 12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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