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 논평] 한국 정부는 북한인권결의안에 참여해야 한다 > 논평 > 한국교회공보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논평

HOME  >  오피니언  >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한국 정부는 북한인권결의안에 참여해야 한다
북한 주민의 보편적 인권 개선 촉구 앞장서야

최고관리자 기자
작성일 2026-03-31 12:37

본문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인권 탄압’이 심각한 나라이다. 이를 국제사회와 유엔에서는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지난 2003년부터 유엔총회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오고 있다. 이것은 북한 인권의 엄청난 침해와 탄압에 대하여 국제적 관심 사안으로 부각시키는 효과가 있다.

북한의 인권 침해와 개선 촉구 사항은 처음에는 고문·공개처형·정치범 수용소·매춘·영아 살해·외국인 납치 등에서 인권과 자유의 보장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보권·표현의 자유·가족 강제 분리·납북자와 이산가족의 인권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하고 있다. 또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에 자원을 전용하는 것이 인권과 복지에 악영향을 준다는 비판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런 심각한 문제로 유엔에서는 상반기에 인권이사회를 통하여, 하반기에는 유엔총회를 통하여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에는 지난주까지 북한인권결의안 초안 공동제안국에 한국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다. 자칫하면 북한인권결의안 제안국에서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 북한 인권 문제는 세계가 매우 우려하는 사안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빠진다면 북한 주민의 보편적 인권 침해와 탄압 상황을 외면하는 것이 된다. 북한 인권 문제에 우리 정부가 동참하지 않는다고 해서 북한 당국이 달라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 이후, 우리 정부는 어떤 자세를 취해 왔는가? 노무현 정부 때인 2003~2005년에는 불참 및 기권을 했다. 그리고 2006년에는 찬성을 하고, 다시 2007년에는 기권을 하였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인 2008년부터 2016년까지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인 2017년부터 2018년에는 참여하였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공동제안국에서 빠졌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부터 2024년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이재명 정부도 지난해에는 참여하였으나 올해에는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의 ‘눈치 보기’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우며,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북한은 23일, 김정은이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고 가장 명백한 언사와 행동으로 철저히 배척하고 무시하면서 다루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북한은 이미 2023년부터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김정은은 23일 최고인민회의에서도 ‘한국의 행위에 대하여 추호의 고려나 사소한 주춤도 없이 무자비하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협박하였다.

북한 당국이 이럴진대 한국 정부가 유화 제스처로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빠진다고 하여 저들이 그런 호의를 인정하고 고맙게 생각할 리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에 참여하여 북한 주민의 보편적이고 기본적이며 생존적인 인권 개선을 촉구함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

세계 최악의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추후의 망설임이나 양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왜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서 보수 정권과 진보 정권의 결정이 다른지 모르겠다. 보편적 인권 문제는 타협이나 협박에 대한 굴복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한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국제사회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마땅하고 타당하다고 본다.​ 

기사 공유하기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