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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신문 개방은 백해무익한 이적행위다

한국교회공보 기자
작성일 2026-01-0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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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일반 국민에게 제한 없이 개방했다. 55년 동안 국가안보를 이유로 특수자료로 분류돼 왔던 북한 체제 선전물이 대통령의 한마디로 불과 며칠 만에 일반 간행물로 재분류됐다. 이제는 신분 확인도, 서약서도, 복사 제한도 없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과연 표현의 자유의 확장인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국가관과 안보관을 근본적으로 흐리는 행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노동신문은 휴전 중인 적국이 대외 선전과 체제 미화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매체로, 허위와 왜곡, 선동이 구조적으로 내재된 정치 선전물이다. 북한 주민조차 자유롭게 접근하지 못하는 이 매체를 왜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국민에게 보여주려고 하는가. 이것이 알 권리의 문제라면, 그 알 권리는 왜 유독 북한의 선전물 앞에서만 관대해지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여전히 국민의 일상은 유지되고 있기에 많은 국민은 아직 자유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체감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미 언론의 자유는 위축되고 있고,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조건부가 되었으며, 특정 표현이나 특정 국가에 대한 비판조차 형사 처벌이 될 수 있는 현실에 이르렀다. 자유는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는다. 끓는 물 속의 개구리처럼 서서히 감각을 잃게 만들 뿐이다.

최근 나타나는 상당수 문제들은 단순한 정책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을 견제해야 할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입법 권력의 구조 역시 이미 균형을 잃었다. 제1야당은 법사위 간사 한 명조차 확보하지 못했고, 국정감사에서도 핵심 사안과 관련된 인물을 끝내 증인으로 세우지 못했다. 수많은 악법성 법안이 속전속결로 처리되고 있지만 이를 견제할 장치는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북한 매체를 조금 본다고 우리 국민이 선동되지는 않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묻고 싶다. 국민이 선동되지 않는다는 그 자신감으로, 왜 유튜버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언급하며 규제를 예고하는가. 표현의 자유는 관리 대상으로 삼으면서 북한 체제의 선전물은 허용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정치적 발언은 위험하다고 보는 이중잣대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상호주의 없는 개방이라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정부는 노동신문에 이어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웹사이트 60여 곳에 대한 차단 해제까지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한국 드라마를 시청했다는 이유로 청소년들을 공개처형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는, 반인권 체제이자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폐쇄국가다. 우리 쪽 대북 확성기와 전단은 불법이라며 막으면서, 북한의 선전물은 알 권리라는 이름으로 개방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상식적인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적 합의도 없었다. 친민주당 성향으로 평가받는 한국갤럽 조사에서조차 노동신문 접근 제한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0%를 넘었고,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공론화 과정은 사실상 없었고, 대통령의 발언 이후 행정 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국민은 선동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오히려 현실을 호도하는 말일 수 있다. 2018년 MBC가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한 조사에서는 김정은에 대한 신뢰도가 77.5%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그 수치가 사실이라 해도 문제이고, 질문 설계에 따른 왜곡이라 하더라도 심각한 문제다. 국민은 언제나 합리적이라는 전제만으로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적국의 선전물을 풀어놓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저버린 판단이다.

이 모든 사안의 배경에는 잘못된 안보 인식이 깔려 있다. 북한과 유화적으로 지내면 평화가 온다는 감성적 사고방식이다. 그러나 평화는 비위를 맞춘다고 오지 않는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대비하라는 말이 있듯, 평화는 강한 억지력과 힘의 균형 속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 

안보는 특정 진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국가 존립 그 자체의 문제다. 그런데도 국가보안법 폐지안 발의, 적 도발에 대한 대응사격 자제, 6·25전쟁의 희생으로 지켜낸 군사분계선의 양보까지, 안보의 기본 질서를 흔드는 조치들이 연이어 추진되고 있다. 헌법이 규정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안보 원칙은 결코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노동신문 개방 역시 같은 맥락에서 누구를 위한 결정이었는지 정부는 명확히 답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걸린 이 사안을 국민은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2026년 1월 2일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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