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현수막 금지법’강력히 반대한다
한국교회공보 기자
작성일 2025-12-0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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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소위 ‘혐오·차별적 정당 현수막’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지난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을 옥외광고물법 적용 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교, 출신 국가, 지역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의 광고물을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번 정당 현수막 규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 발언 이후 일사천리(一瀉千里)로 추진됐다.
자유통일당은 대통령의 말이 곧바로 떨어지자마자 9일 만에 법안소위를 통과했고, 불과 16일 만에 전체회의에 통과한,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급속도로 추진한 ‘더러운 정치 폭거(暴擧)’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것은 이재명 독재정권에 저항하는 정당에 재갈을 물리려는 ‘악법중의 악법(惡法)’이다.
현재 원외 소수정당은 정당의 정책, 정치적 입장을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자유통일당은 이번 정당 현수막 규제를 또 하나의 신종(新種) ‘정치탄압’으로 규정하며, ‘현수막 금지법’ 강력히 반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원외 소수정당의 정치 표현 자유를 침해하지 말고, 집권여당답게 정당 활동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라!
11월 28일
자유통일당 대변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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