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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76주년 제헌절 논평

한국교회공보 기자
작성일 2024-07-15 05:57

본문

제헌헌법은 대한민국 76년 헌정사를 지배하는 주체가 ‘우리들 대한국민’임을 천명한다. 


거대 의석 민주당의 정략적인 포퓰리즘 입법과 검사 4명 탄핵은 법치주의를 무너뜨린다.


 


2024년 7월 17일은 제76주년 국경일 제헌절(制憲節)이다. 대한민국의 법적 근간인 헌법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온 세계에 선포한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며 국경일의 꽃이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제정은 일제강점기의 일본은 물론 모든 외세의 지배와 억압을 완전히 철폐하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공화국임을 선포한 날이다. 국민 주권의 법치주의는 물론 정당제도와 삼권분립, 평등한 시민권과 시민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헌법 체제 수호 의지를 공포한 날이다.


조선왕조 건국일 (음력) 7월 17일에 맞춰 공포함으로써 제헌헌법은 유구한 대한민국 역사와 연속성을 반영한다. 하지만 헌법 제정 이래 1987년 현재까지 ‘9차 개헌’이라는 격동의 시간을 겪는다. 6.25전쟁과 4.19혁명, 5.16 군사쿠데타와 10월 유신, 12.12 군사반란과 5.18민주화운동 그리고 6.10항쟁의 대사건들은 헌법 개정이 거의 없는 선진국들과 전혀 다른 독특한 역사를 만들어 왔다. 이에 샬롬나비는 제헌헌법의 골자를 다시 살펴보고 현재 국민들과 기독교 신앙인들에게 제헌절이 남긴 과제와 사명이 무엇인지 재촉구하고자 한다.


 


1. 민주공화국의 법적 체계와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제헌헌법 주체는 ‘우리들 대한국민’이다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로 선출된 198명 제헌의원에 의해 제정되고 7월 17일에 공포한 제헌헌법은 대한민국 헌법 주체의 역사적 출현을 알렸다. 헌법의 전체 주어가 바로 ‘우리들 대한국민’이다.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 이 헌법을 제정한다’고 명시한다. 제헌헌법은 ‘우리들 대한국민’이 3.1운동 이후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이며 그 주체임을 선포하고 있다. 이는 76년 대한민국 헌정사의 연속성 보장의 주체다. 또한 9차에 걸친 대한민국 헌법 개정도 바로 ‘우리들 대한국민’의 작품임을 명시해야 한다.


 


2. 제헌헌법은 헌법 주체 ‘우리들 대한국민’의 사회경제적 평등권을 처음으로 명문화했다.


제헌헌법은 기존 봉건주의와 같은 불평등 구조를 엄금한다. 그리고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하며 (……)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의무 교육과 노동권 보장은 제헌헌법의 획기적 사건이었다.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조선 왕조와 일제강점기에는 상상할 수도 없던 국민의 사회경제적 평등권 강조는 미국을 비롯한 서구 기독교 사상에 영향을 받은 제헌의원들의 적극적 발의로 가능했음을 명심하자.


 


3. 다수의 제헌 국회의원들의 기독교 국가관과 가치관이 제헌헌법에 반영되었음을 명심하자.


1948년 5월 31일 개원한 제헌국회에는 이승만, 유진오, 조병옥, 정일형, 이윤영 등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의원들이 상당수 참여했다. 그리고 제헌국회가 처음 개원할 때 임시 의장 이승만의 지명 요청으로 이윤영 의원이 개원 기도를 했다: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복을 내리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 이제는 남북의 통일을 주시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처: 제헌국회 속기록)


대한민국 헌법 제정 과정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시작했다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 이윤영 의원(1890-1975)은 평안남도 순천의 신창교회에서 감리교 목사로 봉직했으며 1919년 만세운동 주동으로 1년 2개월 동안 옥고를 치룬 독립 운동가였다. 그는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 노선을 지지했던 정치인이었다. 그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국가로서 번영하고 평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기원했으며, 제헌국회 의원들이 지혜롭게 국가 화합과 국민 단합을 위한 헌법 제정에 임할 수 있도록 간구했다. 이윤영 의원은 이 기도를 통해 모든 제헌국회 의원들에게 헌법 제정은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이로써 법치국가 대한민국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특히 한국 기독교인들과 일반 시민들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4. 6.25전쟁시 제헌헌법 주체인 ‘우리들 대한국민’은 직선으로 선출된 이승만 대통령이 대표적으로 이행하여 공산군 침략에서 자유민주체제를 지켰다.


6.25전쟁은 제헌헌법의 대전제부터 무너뜨렸다. 당시 대한민국의 모든 목적은 오직 자유민주국가의 생존을 위한 것이었다. 오직 전쟁을 이겨야만 한다는 생각에 헌법 주체 ‘우리들 대한국민’의 정치적 의사는 대표자 이승만 대통령이 집행했다. 전쟁 직전 1950년 5월에 당선된 제2대 국회의원의 상당수가 피살되거나 납북당하고 실종되었기 때문에 전쟁 중 다당제 국회의 활동이란 것은 사라졌다. 하지만 이러한 긴급정부에서 대통령의 권한은 막강할 수밖에 없다. 6.25전쟁은 어느 누구의 의지도 아닌, 하나님의 엄정한 역사 섭리 속에서, 대통령제의 필연성을 경험하게 한 역사적 사건이다. 이처럼 6.25전쟁이라는 대혼란을 보면서 헌법의 주체 국민을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 이 대통령은 1951년 자유당을 창당했으며 1952년에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단행한다. 전쟁 중 1952년 대통령 직선제에서 이승만은 2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공산군의 침략전쟁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였다. 오늘날 여소야대의 정국의 혼란 가운데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정신인 자유민주체제를 지켜야 한다.


 


5. 현재 22대 국회에서 거대의석의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략적인 포퓰리즘 무더기 입법시도는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몽테스키외 로크 등 3권분립을 제창한 근대 입헌주의 사상가들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행정부의 독재를 막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입법부에 탄핵 소추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그들은 의회 독재의 위험을 내다보고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견제권을 강구했다.


대한민국의 거대야당은 정략적으로 노란봉투법 법안, 중대재해처벌법 등 무더기 포퓰리즘 입법을 밀어부치고 있다. 이는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노란봉투법 법안은 강성 노조를 위한 법안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기업까지 쟁의 대상으로 끌어들인다. 이 법은 결국 기업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것이라고 기업인들과 시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거대 야당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열악한 중소 기업들의 시행 유보 청원을 외면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 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이 법은 많은 중소기업의 열락한 사정을 도외시한 법안으로 많은 중소기업이 폐업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거대야당은 포퓰리즘에 좌우되지 말고 나라의 건강한 기업문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6. 야당 대표 수사 검사들 탄핵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청문회 시도는 삼권분립제도를 부정한다.


더 나아가 거대 야당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청문회를 하고자 한다. 특정 정당이 당파적 목적을 위해 탄핵 카드를 악용한다면 법치는 파괴되고 민주주의는 사망한다. 과거엔 군부가 총칼로 권력을 탈취했다면, 이제는 민주의 외피를 쓴 세력이 헌법을 악용해서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기소된 야당 대표를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당론으로 발의했다. 그리고 민주당은 지난 7월 11일에는 감사원의 권한을 완전히 박탈하는 감사완박법까지 의원총회에서 통과시켜 추진하고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시절 말기에 검수완박법을 입법하고 이번에는 감사완박법까지 입법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은 삼권분립을 무시한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이러한 민주당의 행태는 법치주의 정신에 위배된다. 거대 야당은 당리당략를 버리고 헌법정신을 준수하고 법치주의에 입각한 정책을 펼치기 바란다.


 


7. 대한민국의 공직자는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해야 하고 기독교 공직자들은 헌법 준수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


신약 바울서신에는 “2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3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딤전 2장 2-3절)”라는 말씀이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 이러한 뜻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은 다름 아닌 국민 주권을 통한 대한민국에 대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반영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거대 야당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의석수로 밀어부치는 입법폭거로 헌법정신을 훼손하지 말고 중도적인 국민들의 의사를 대표해야 한다. 소수 여당 국회의원들은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기독교인 국회의원들은 국민 주권과 국민 권력을 보장 받는 것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헌법 정신을 숙지하고 법과 정의를 하나님 앞에서 항상 누구보다 실천해야 할 자들이 바로 기독교 정치인들이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2024년 7월 15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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