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대신 명절 휴가비만 ‘따박따박’
자유통일당 이동민 대변인 논평
한국교회공보 기자
작성일 2024-09-13 20:14
본문
국회의원들이 명절 휴가비로 자그마치 424만7940원을 지급받았다고 한다. 매년 설과 추석때 고액의 세비를 챙기고 있었던 것이다.
헌법 제46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과연 22대 국회의원들은 헌법 제46조를 이행하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
만약 민생을 외면하고 정치적 싸움에 몰두하며 형사재판을 받으러 다니는 등의 반민생적 활동을 세비 지급 기준으로 삼는다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세계 1위를 기록하고도 남을 것이다.
민생은 내팽개치고, 정치적 싸움에만 몰두하면서도 평균 직장인 월급을 웃도는 금액을 ‘명절휴가비’로 받아가는 것은 어처구니없다.
고물가에 두부 한 모를 사면서도 이 고민, 저 고민 하며 살아가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울화통이 터지는 일이다.
자유통일당은 제 주머니만 채우는 국회의원의 터무니없는 특혜를 강력히 규탄한다.
한동훈 대표는 22대 총선 당시 국회의원 세비를 중위소득으로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총선이 끝나고 22대 국회가 벌써 3개월이 지났지만 세비 삭감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정치권은 명절 휴가비를 당장 폐지하고, 하는 일에 비해 너무 많이 받고 있는 국회의원 세비도 즉시 삭감에 나서야 한다.
2024. 9. 13.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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