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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아삼주 시민권법(CAA) 적용 저조… 정부 노력에도 신청 저조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8-0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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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아삼주에서 시민권법(CAA) 시행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 대상자들의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6년 8월 1일, 카루나 쿠마리 칸드레굴라 기자는 이러한 현상을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Global Voices의 'Statelessness' 시리즈의 일환으로, 국적 없는 사람들의 현황과 이들이 겪는 이동의 자유, 교육 기회, 정치적 접근 등의 제약을 조명했다.

아삼주 정부는 1년여 전부터 외국인 심판소(Foreigners Tribunals)의 심리를 기다리는 대신, 시민권법(CAA)에 따라 시민권을 신청하도록 독려하는 정책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CAA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단 6명에 불과했으며, 외국인 심판소에 계류 중인 수만 건의 사건은 여전히 처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019년 제정된 시민권법(CAA)은 인도 집권당인 바라티야 자나타 당(BJP) 지도자들이 아삼주의 시민권 검증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벵골계 힌두교도들에게 인도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한다고 홍보해왔다. 2026년 3월, 아삼주 최고 장관은 약 190만 명의 국민등록국(NRC) 제외자 중 50만 명이 벵골계 힌두교도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아삼주 정부가 법에 따른 시민권 취득을 돕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도입한 지 1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 집계에 따르면 단 6명만이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민권을 취득한 6명 중 한 명인 디팔리 다스는 2026년 3월, 아삼주에서 CAA에 따라 인도 시민권을 취득한 최초의 인물 중 한 명이 되었다. 그녀는 7년 전, 북동부 인도 아삼주의 외국인 심판소에서 외국인으로 판정받아 실차르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가족과 함께 자신이 인도 시민임을 증명하기 위해 약 2년간 투쟁해야 했다. 다스의 시민권 취득은 수년간의 법적 분쟁을 종결시킨 사례로, 이는 논란이 되는 시민권 주장에 대한 아삼주의 접근 방식 변화를 반영한다.

2024년에 발효된 시민권법(CAA)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힌두교, 시크교, 불교, 자이나교, 조로아스터교, 기독교인들에게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인도에 입국한 경우 인도 시민권을 위한 신속한 경로를 제공했다. 외국인 심판소에만 의존하는 대신, 정부는 법 적용 대상자들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시민권법(CAA)은 종교적 박해를 피해 온 이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특정 종교 집단만을 우대한다는 점에서 종교적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인도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정통 개혁주의 일각에서는 이러한 법안이 국가 안보와 질서 유지라는 명분 아래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성경적 사랑과 정의의 원칙에 기반한 포용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출처: Global Voices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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