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석영 표면재 수입 경쟁 완화 위한 행정명령 발표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8-01 07:01
본문

ITC 보고서에 따르면, 석영 표면재는 미국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수준으로 수입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품목은 관세율표상 특정 하위 분류에 포함된다.
다만,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이행법에 따라 캐나다와 멕시코로부터의 수입은 개별적으로 전체 수입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거나 심각한 피해에 중요하게 기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호주, 도미니카공화국-중미-미국 자유무역협정(CAFTA-DR) 체결국, 콜롬비아, 요르단, 대한민국, 파나마, 페루, 싱가포르 등으로부터의 수입 역시 개별적으로 심각한 피해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국-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 감축이나 철폐가 국내 산업 피해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ITC 조사 결과 확인됐다.
출처: The White House | 원문 보기 →
기사 공유하기
추천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