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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캐나다의 유제품 무역 차별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7-21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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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캐나다의 미국 유제품 무역에 대한 차별적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2026년 7월 20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1930년 관세법 제338조에 근거하며, 이 조항은 대통령에게 외국 정부의 차별적 무역 관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국 상업의 부담이나 불이익을 상쇄하기 위해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백악관은 캐나다가 특정 외국산 유제품에 비해 미국산 유제품에 불리한 대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캐나다는 미국산 유제품에 대해 자국이 다른 국가의 유사한 유제품에 부여하는 혜택을 부정함으로써 미국 상업에 불합리한 부담과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캐나다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및 캐나다-유럽연합(EU) 포괄적 경제 및 무역 협정(CETA) 하에서 모든 종류의 치즈에 대해 관세율 할당제(TRQ)를 운영하고 있다. 이 TRQ는 특정 연간 수량까지는 무관세로 유제품을 들여올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해당 수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한다.

문제는 캐나다가 USMCA와 CETA 하에서 TRQ 접근을 위한 자격 요건을 다르게 적용한다는 점이다. 백악관은 캐나다가 USMCA 하의 치즈 TRQ에 대해 소매업체가 TRQ 물량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반면, CETA 하에서는 소매업체가 치즈 TRQ 물량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EU산 치즈에 비해 미국산 치즈에 대한 차별이며, 캐나다 시장 접근을 방해하고 매출 손실을 초래한다고 백악관은 주장했다.
출처: The White House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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