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지뢰 금지 조약 준수 촉구… "민간인 피해 지속"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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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최소 58개 국가 및 지역이 대인지뢰로 오염된 상태이며, 이들 지뢰는 사람이 접촉 시 폭발하도록 설계되었다. 일부 지뢰는 제1차, 2차 세계대전 당시부터 존재했으며, 수백만 개의 지뢰가 여전히 각국의 비축 물량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볼커 터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대인지뢰 금지 조약이 채택된 지 거의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폭발성 무기가 배치된 지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다치게 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각국이 이러한 무기의 생산, 사용, 이전을 중단하고 이미 매설된 지뢰 제거 협력을 강화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대인지뢰는 시민권, 정치적 권리, 경제적 권리 등 인간의 모든 권리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분쟁 지역의 민간인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전쟁 상황에서의 정당방위 및 무기 사용에 대한 성경적, 역사적 복잡성을 간과한 단편적 시각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들은 지뢰 금지 조약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모든 형태의 무기 사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라는 책무를 다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UN News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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