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의 평화 시위법이 시민들의 집회 및 시위권을 보장하기 위해 각 주마다 '자유 공원'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 시행 이후 단 한 곳의 자유 공원만이 지정되었으며 이마저도 당국의 허가 없이는 사용이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몽 팔라티노(Mong Palatino)는 지난 2009년 법 시행 당시부터 인권 단체들이 법의 제한적 조항들을 지적해왔다고 보도했다. 특히 시위 주최 측이 참가 인원을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추정치가 부정확할 경우 시위가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해당 법이 사전 조직 없이 특정 사건에 대응하여 발생하는 '즉흥적 시위'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캄보디아 인권 센터(CCHR)는 2011년, 대중의 접근이 어려운 곳에 자유 공원이 지정될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기도 했다. 이는 시위의 목적이 정부 지도자, 지역 당국 및 대중에게 의견을 전달하고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시위대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2013년과 2014년 야당은 프놈펜의 자유 공원을 시위 장소로 활용했으나, 2017년 새로 지정된 자유 공원은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산업 단지 내에 위치하여 시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았다. 유엔 인권사무소 역시 자유 공원을 시위대의 주요 대상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전하는 것은 집회의 표현 가치를 저해하고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