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준 리사 쿡 총재, 허위 진술 의혹 조사 위원회 설치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10-10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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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헌법과 미국 법률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위원회를 설립하며, 경제정책 담당 대통령 보좌관, 평등고용기회위원회 위원장, 정부윤리청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법 집행의 충실한 이행을 보장하는 것이 자신의 직무이며, 진실과 법을 따를 수 없는 하급자는 해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쿡 총재에 대한 의혹을 조사하고, 2026년 146 S. Ct. 2234 판례에서 해석된 12 U.S.C. 242에 따라 쿡 총재 해임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조사에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부를 포함한 관련 행정부서 및 기관의 적절한 인력과 협의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는 2026년 11월 5일 백악관에서 4시간 이내로 쿡 총재에 대한 증거와 의혹을 심리하기 위한 대면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쿡 총재는 청문회 최소 3일 전까지 위원회에 서면 입장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회에 출석하여 위원회, 그 대리인,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심문을 받을 수 있다. 쿡 총재는 증거 및 의혹에 관한 주장, 서면 증거, 서면 증인 진술을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쿡 총재 또는 그녀의 대리인이 청문회에서 하는 진술에 대해 질문할 수 있으며, 법무부 인력을 포함한 대리인에게 해당 질문을 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위원회는 쿡 총재에게 적절한 문서 또는 기타 증거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쿡 총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출처: The White House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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