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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형 생중계, 고문 금지 조약 위반 가능성… UN 인권사무소 경고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10-10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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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사무소(OHCHR)가 미국에서 예정된 총살형을 생중계하는 것은 공개 처형에 해당하며 고문에 대한 절대적 금지를 위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2009년 텍사스 포트 후드 군 기지 총기 난사 사건으로 13명을 살해하고 32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니달 말리크 하산의 공개 처형을 공언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의 발언에 따른 것이다.

OHCHR의 샤비아 만투 대변인은 제네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만투 대변인은 볼커 투르크 유엔 고문이 과거 아프가니스탄과 이란의 공개 처형에 대해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의 한 형태"라고 강조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이러한 금지를 존중하지 않을 경우 처형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생명권 및 고문 금지에 대한 위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형 집행의 공개 여부와 그 방식에 대한 논의는 복잡한 윤리적,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사형 제도의 존폐 자체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논쟁이 존재하며, 공개 처형은 형벌의 경고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형벌의 본질과 인간 존엄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고문 금지라는 보편적 인권 원칙과의 조화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출처: UN News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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