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경유세 납부 유예 행정명령 발동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10-06 18:00
본문

트럼프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여 이번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그는 성명서를 통해 "농민과 트럭 운전사는 미국 생활 방식에 필수적"이라며, "제한된 글로벌 경유 공급으로 인한 가격 상승으로 이들 핵심 산업이 특히 큰 타격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재무부 장관에게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특정 경유세 납부 의무를 유예하고 벌금 구제를 제공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농무부 장관과 교통부 장관에게는 이 정책의 이행을 촉진하도록 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재무부 장관은 5일 이내에 26 U.S.C. 7508A에 따라 구제 조치가 허용되는지 여부와 해당 사건으로 영향을 받은 납세자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재무부 장관이 이러한 결정을 내릴 경우, 2026년 10월 5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26 U.S.C. 4041(a)(1)(A) 또는 26 U.S.C. 4041(b)(1)(B)에 따른 세금 납부를 유예한다. 유예된 금액에 대해서는 벌금, 이자, 추가 금액 또는 세금 가산이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재무부 장관은 국세청(IRS)에 해당 기간 동안 도로에서 사용되거나 사용될 염색 경유 판매 시 26 U.S.C. 6715(a)(1) 또는 26 U.S.C. 6715(a)(2)에 따른 벌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도록 지시했다. 이 발표에는 해당 세금의 반월별 예치금 미납에 대한 벌금 구제도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미국 농민, 트럭 운전사, 노동자들의 주머니에 직접적으로 돈을 넣어줌으로써 국가에 대한 그들의 필수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출처: The White House | 원문 보기 →
기사 공유하기
추천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