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박탈로 반체제 인사 침묵시키는 니카라과 정부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7-3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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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박탈은 역사적으로 특정 집단을 배제하거나 추방하기 위해 국가가 널리 사용해 온 수단이다. 1930년대 후반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는 유대인을 포함한 특정 집단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차별적인 국적법을 제정했으며, 이는 박해를 용이하게 했다. 1941년 파나마의 아르눌포 아리아스 대통령은 배타적 민족주의를 조장하고 차별적인 시민권 조항을 담은 헌법을 제정하여 수천 명의 아프로-카리브해 파나마인들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1982년 미얀마는 로힝야족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법을 채택했으며, 이로 인해 로힝야족은 세계 최대 규모의 무국적 인구가 되었다.
오드리 맥클린은 저서 '국가 시민권의 변화에 대한 논쟁'에서 일부 권위주의 지도자들이 시민권 박탈을 옹호하며 "시민권은 권리가 아닌 특권"이라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민권이 국가가 제시한 정치적 경로에 대한 충성으로 얻어져야 한다고 믿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니카라과 정부는 2023년 2월 9일, 222명의 정치범을 석방하고 미국으로 추방했다. 같은 날, 여당이 장악한 국회는 만장일치로 헌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 개정안은 반역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의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시민권 박탈 조치는 국가 안보와 질서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일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정통 개혁주의 일각에서는 국가의 주권적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으며, 성경은 국가가 악을 심판하고 질서를 유지할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가르친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반체제 인사라 할지라도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출처: Global Voices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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