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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미국 시민권의 의미와 가치 보호 행정명령 발표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8-07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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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미국 시민권의 의미와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고 백악관이 2026년 8월 6일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시민권이 귀중하고 심오한 선물임을 강조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첫날부터 미국의 관대함을 악용하려는 외국 세력의 위험을 경계해 왔다고 명시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2026년 6월 30일 '트럼프 대 바바라' 판결에서 수정헌법 제14조의 시민권 조항이 미국 내에서 부모가 출생한 자녀에게 시민권의 특권을 확장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행정명령은 대법원 판결의 출생 시민권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 자녀의 특정 범주를 식별하고 관련 조치를 규정한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로 인정되는 서류를 발급하거나, 주·지방 정부 또는 기타 기관이 발행한 미국 시민권을 인정하는 서류를 접수해서는 안 되는 대상은 부모 중 누구도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

(a) 부모 중 어느 한 명이 8 U.S.C. 1189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 테러 조직의 구성원 또는 50 U.S.C. 1701에 따른 국제비상경제권법 및 2001년 9월 23일자 행정명령 13224에 따른 특별 지정 글로벌 테러리스트에 해당하는 외국인 적(enemy alien)인 경우
(b) 부모 중 어느 한 명이 외국 정부 직원인 경우. 여기에는 대사, 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근무하는 해당 국가 국민, 공식 자격으로 외국 정부에서 근무하는 사람, 국제기구 면책 특권을 가진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포함된다.
(c) 부모 중 어느 한 명이 자녀의 출생 시민권을 구매하거나 접근하기 위해 상업적 거래에 관여했거나,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 사기 행위에 관여한 경우.
출처: The White House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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