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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전문가, '나이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경고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10-09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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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UN)의 독립적인 인권 전문가가 8일(현지시간) 전 세계적으로 고령 여성들이 폭력, 착취, 방치의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전반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 정책, 데이터 및 서비스에서 대부분 간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 여성 폭력의 원인과 결과에 관한 특별보고관인 림 알살렘(Reem Alsalem)은 여성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나이가 든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도록 국가들이 시급히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알살렘 특별보고관은 "여성은 나이가 든다고 해서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잃어서는 안 된다"며, "너무나 자주 나이 차별과 성차별이 결합되어 고령 여성에 대한 폭력을 보이지 않게 만들거나, 용인되거나, 혹은 노화의 불가피한 부분으로 취급된다"고 밝혔다. 그는 고령 여성들이 권리 보유자이자 지식 전달자이며 사회의 능동적인 구성원이라고 강조했다. 2025년 기준 전 세계 60세 이상 여성은 약 6억 6,400만 명으로 추산되며, 2050년에는 11억 3,0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보고서는 고령 여성에 대한 폭력을 차별, 나이 차별, 불평등에 뿌리를 둔 독특하고 교차적인 문제로 다루고 있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유엔의 이러한 발표는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에 대한 이해가 세속적 인본주의에 기반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정통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존엄하며, 이는 나이나 성별,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가 '세속적 법률'이나 '정책'에 의해 보장되는 것을 넘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근거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고령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착취를 단순히 인권 침해로만 볼 것이 아니라, 죄악된 세상 속에서 발생하는 비극으로 이해하며, 교회가 이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데 더욱 힘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이러한 문제 해결에 있어 성경적 가치관을 벗어난 급진적 페미니즘이나 동성애 옹호 등과 같은 세속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접근 방식은 경계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출처: UN News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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