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혐의’ 장인홍 구로구청장 후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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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통일당은 18일 4·2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장인홍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장인홍 후보는 지난 1월 15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 2개월 전에 구로구청 앞에서 주민 대표들을 대상으로 “구청장이 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중요양병원 장례식장이 지어지는 것을 반드시 막겠다”고 사전선거 운동을 한 의혹이 있다.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은 선거운동 기간 전, 규정 외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에게 2년 이하 징역 혹은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 후보의 발언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어떤 일에 대해 국민에게 약속을 하는 행위로, 표를 얻기 위한 명백한 공약성 발언이므로 공직선거법 상 사전 선거운동죄에 해당한다.
실제로 지난 제17대 총선 당시 조승수 민주노동당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하루 전 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주민의 동의 없이 음식물자원화 시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서명했다가 ‘사전선거운동’으로 검찰에 기소, 150만 원 벌금형 선고로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음식물자원화 시설 추진을 막겠다’는 조승수 후보 발언과 ‘제중요양병원 장례식장을 막겠다’는 장인홍 후보 발언은 데칼코마니처럼 같은 상황이다. 따라서 장 후보의 발언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구로구청장 보궐선거는 전임 구청장 사퇴로 혈세를 투입해 다시 치러지는 선거다. 그런데, 사전선거운동죄로 또다시 처벌받을 경우 구로구의 대외 이미지는 크게 손상되게 된다.
선거 출마 횟수가 5회나 되는 장 후보가 기초적인 선거법조차 몰라서 선거법 위반을 한 것도 문제고, 사전선거운동죄를 알면서도 그냥 무시했다면 이는 더 큰 문제다.
이에 따라 자유통일당은 장인홍 구로구청장 후보를 즉각 사퇴시킬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