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수준만도 못한 탄핵소추안, 능력 안되면 알바라도 써라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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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이재명 대표를 “노려봤다”는 점이 포함했다. 이 대표를 노려본 것이 국회 무시이고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1988년에 전근대적인 ‘국가원수 모독죄’를 폐지한 민주주의 국가다. 그런데 2024년 현재 민주당은 북한 같은 독재국가에서나 나올 법한 ‘불경죄’로 일국의 장관을 탄핵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인 것이다. 정말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다는 우스갯소리가 사실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나게 한다.
민주당의 이러한 행보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의 아버지’ 발언 등 이재명 대표를 신격화하고 우상화하는 행태를 공공연히 드러내왔기 때문이다. ‘이 대표를 노려본 죄’가 탄핵사유가 된다는 주장도 이런 흐름의 연장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과거에도 사실 확인 없이 루머를 근거로 탄핵안을 제출하거나, 아예 다른 사람의 탄핵안을 가져다 붙인 전례가 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에는 “북·중·러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정책을 고집”한다는 내용까지 탄핵 사유로 담았다.
이런 수준 이하의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에서 반드시 기각되어야 한다. 초등학생이 쓴 것만도 못한 탄핵소추안으로 헌재를 마비시키는 민주당은 반성해야 한다.
민주당이 반복적으로 남발하는 탄핵은 법치를 가장한 정치 폭력일 뿐이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작성할 능력이 안되면 차라리 알바라도 써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2024년 12월 24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