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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단계적 연령 기준 하향을 통한 민생 보호와 사회 안전 확보”

한국교회공보 기자
작성일 2024-10-31 20:17

본문

자유통일당 혁신위원회(이종혁 혁신위원장)는 ‘민생 DAY’ 네 번째 정책으로 ‘촉법소년 단계적 연령 기준 하향을 통한 민생 보호와 사회 안전 확보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5년 사이 촉법소년 관련 사건이 두 배로 증가하면서, 소년범죄에 대한 제도적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자유통일당은 촉법소년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 조정하여 국민 안전을 강화하고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자유통일당 혁신위원회 ‘민생데이’ 성명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13세로 하향, 사회 안전 확보가 필요하다”

[정책 개요]

현재 우리 사회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범죄 연령이 낮아지고 청소년의 강력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행법이 만 14세 미만 청소년의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더 이상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다. 촉법소년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어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범죄 예방 효과를 높여야 한다.

[현황 및 문제점]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단순 비행을 넘어 강력범죄로까지 확대되는 추세다. 초등학생이 흉기를 사용하거나 폭력 사건을 일으키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SNS를 통해 촉법소년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방법이 공유되고 있을 정도다. 연령을 13세로 조정하여 법적 공백을 줄이고 청소년 범죄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실제로 2023년 폭행 사건은 2019년에 비해 약 1.8배 증가했으며, 청소년 범죄자들이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해 처벌을 회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송석준 의원(국민의힘)이 대법원 자료를 통해 공개한 바에 따르면, 촉법소년 사건은 2019년 1만22건에서 2023년 2만289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전체 소년보호사건 접수 건수 역시 같은 기간 동안 3만6576건(2019년)에서 5만94건(2023년)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흉포한 범죄가 많아지고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소년범죄의 피해자도 일반 서민과 소상공인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현행 촉법소년 제도는 민생 보호에 큰 위협이 되기에 연령 기준의 현실화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통해 청소년 범죄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적·사회적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제안 내용]

1. 촉법소년 연령을 13세로 조정하여 범죄 저연령화에 대응

오늘날의 청소년 범죄는 단순 비행을 넘어 강력범죄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 초등학생들이 흉기를 휘두르거나 폭력 사건을 일으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SNS를 통해 촉법소년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방법이 공유되는 실정이다. 범죄 연령을 13세로 조정하여 이러한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청소년 범죄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2. 재범 위험성 평가 도입 및 교정 프로그램 강화 

현재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부작용으로 제시되는 부분은 재범률 증가다. 재범률은 재범 위험성 평가를 도입해 재범위험성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장기 보호관찰과 상담을 제공해 재범을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필요시 진로 상담 등 다른 사회적 상담 프로그램과도 연계하는 등 교정 프로그램 강화한다. 

3. 단계적인 추가 연령 하향으로 청소년 범죄 억지력 확대 제고

1살 하향의 단계적 하향과 추후 제도 보완을 통해 추가적인 연령 하향을 제고하도록 한다.

[기대효과]

청소년 강력범죄 증가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함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 청소년 범죄 예방 및 억지력 강화

촉법소년 연령을 13세로 하향 조정하면, 청소년들 스스로 범죄를 저지를 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착각을 줄이고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게 될 것이다. 이로써 범죄 충동을 억제하고 범죄 발생률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2. 국민 안전 강화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조정하면, 국민들이 청소년 강력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특히, 소상공인과 일반 서민들이 청소년 범죄의 피해자로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전보다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다.  

3. 소년범 교정 및 재범 방지 시스템 강화

재범 위험성 평가와 맞춤형 교정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도울 수 있다. 보호관찰, 심리치료, 진로 상담과 같은 교정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종합적 지원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의 사회 복귀를 돕고 범죄율을 낮추는 이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4. 추가적인 연령 하향을 통한 범죄 억지력 확대

단계적으로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조정하면, 청소년 범죄 억지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초기 1세 하향 조정 후 제도 보완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필요 시 추가 하향을 고려함으로써 범죄율 감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5. 청소년 범죄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 증대

청소년 범죄에 대한 엄정한 인식이 확산되면, 범죄 예방을 위한 청소년 교육 강화 및 가정과 학교의 역할이 더욱 중시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촉법소년 단계적 연령 하향 조정은 사회 전반의 안전을 높이고 청소년 범죄의 근본적인 예방과 억지 효과를 보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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