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평택 하천 수질오염사고’ 화재발생업소 140여종 위험물질 취급 '관심'
이형찬 기자 기자
작성일 2024-01-31 13:54
본문
에틸렌디아민, 메틸에틸케톤, 톨루엔, 크실렌은 무슨 물질?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대비물질 69종 목록 포함돼
별도 화재진압 및 누출방재요령 지침도 지정
수로,하수구,배수구 유출 차단 및 지하실 등 밀폐된 장소 유입 차단해야
‘화성?평택 하천 수질오염사고’와 관련해 화재발생업소가 보관하고 있던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해당 업소는 2019년 09월18일자로 지도점검 기관인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영업허가를 받았다.
취급물질은 메틸에틸케톤, 톨루엔, 에틸렌디아민, 크실렌 등 140여종으로 알려졌으며 연간 취급량 55,367톤이다. 화재당시 보관현황은 화재건물(총10개동 중 1개동) 에틸렌디아민 등 144종, 약 361톤이 보관됐다고 발표했다.
이와관련해 에틸렌디아민(EDA) 등 해달 물질들은 환경부 고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관련 사고대비물질 69종 목록에 포함된 물질이다.
이는 환경부가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해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3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에틸렌디아민(EDA)은 열, 화염, 스파크, 산화제에 노출 시 화재위험성 있으며 증기는 공기와 결합하여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다고 환경부를 밝혔다.
화재 진압 요령에는 탱크 화재의 경우,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무인호스지지대 또는 방수포를 사용해야 되고 분무/무상 주수, 내알코올폼 사용, 장비 접지, 점화원 제거해야 한다고 고시했다.
또한 배출안전장치의 소리가 커지거나 탱크가 변색된 경우 즉시 철수해야 하며 탱크가 화재에 휩싸였을 경우에는 절대 접근 금지해야 한다. 또 수로, 하수구, 배수구로의 유출 차단, 지하실 등 밀폐된 장소로의 유입 차단해야 된다고 되어 있다.
이와함께 누출방재요령도 지정돼 있다.
먼저 열/스파크/점화원을 제거하고 수로, 하수, 지하 등 밀폐공간으로의 유입 차단해야 한다.
증기를 줄이기 위해 분무주수, 증기억제 폼을 사용할 수 있으나, 밀폐된 장소에서의 발화는 방지할 수 없다.
또한 누출물 확산 방지/처리를 위해 도랑을 파거나 제방을 쌓아 가둘 것, 건토 건사 또는 다른 비가연성 물질에 흡수 후 적합한 용기에 수거해야 하고 흡수된 물질은 깨끗하고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는 도구를 이용해 수거해야 한다고 지침했다. 이와함게 양압의 자급식 공기호흡기, 완전 밀폐형 증기보호의, 내화학성 보호복 등의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고 고시했다.
에틸렌디아민(EDA)란 유기 화합물로 화학식은 C2H4(NH2)2다. 무색의 액체이며 암모니아와 같은 냄새가 있다. 에틸렌디아민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중요한 화학 물질이다.
형태는 액체로 무색이며 암모니아와 같은 냄새가 특징이다.
에틸렌디아민의 용도는 금속 이온과 결합하여 킬레이트 화합물을 형성하는 데 사용하거나 금속 이온과 결합하여 다양한 화합물을 형성하는 데 사용한다고 한다. 또 폴리에틸렌이민, 폴리우레탄 등의 고분자 제조에 사용하며 항암제, 항생제 등의 제조에 사용한다고 알려졌다.
에틸렌디아민의 위험성은 흡입으로 인해 두통, 메스꺼움, 어지러움, 피로, 의식 상실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피부 접촉시 발적, 화상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또 눈 접촉시 통증, 충혈, 시력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삼킬 경우 메스꺼움, 구토, 설사, 복통, 의식 상실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에틸렌디아민을 취급할 때는 장갑, 고글, 호흡기 등 에틸렌디아민 노출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하며 사용하는 작업 공간은 적절하게 환기돼야 한다.
피부 접촉을 피해야 하며 증기를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에틸렌디아민은 유용한 화학 물질이지만 위험성도 가지고 있다. 취급할 때는 안전 예방 조치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참고 자료: 위키백과)
또 해당업소가 보관하고 있던 메틸 에틸 케톤(MEK)은 유기 화합물이다. 무색의 휘발성 액체이며 아세톤과 유사한 냄새가 있다. MEK는 다양한 산업用途에서 용매로 사용되며 뷰탄올 및 2-뷰탄올과 같은 다른 화학 물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된다.
MEK를 흡입하면 두통, 메스꺼움, 구토, 어지러움, 피로, 의식 상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피부에 닿으면 자극, 발적, 화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눈에 들어가면 자극, 통증, 충혈, 시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삼키면 메스꺼움, 구토, 설사, 복통, 의식 상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MEK는 미국 노동부(OSHA)에서 설정한 허용 노출 한계(PEL)가 200ppm입니다. 이는 8시간 근무일 동안 근로자가 노출될 수 있는 MEK의 최대 농도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MEK를 가능성이 있는 인간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이외에도 톨루엔은 방향족 탄화수소 화합물이며 화학식은 C6H5CH3이다. 벤젠 고리에 메틸기가 하나 치환된 형태이며, 휘발성이 높고 독특한 냄새가 나는 액체다. 톨루엔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중요한 용매로 사용된다.
톨루엔의 용도도료, 잉크, 접착제, 희석제 등에 용매로 사용하며 TNT, 사카린, 벤젠 등의 화학 물질 제조에 사용하는 화학 원료다. 또 옥탄가를 높이는 데 사용하는 가솔린 첨가제다. 이밖에 진통제, 항염증제 등의 제조에 사용하는 의약품으로도 알려져 있다.
한편, 이번 사고에 화성시나 소방서는 오염수 처리, 방제 및 복구 작업, 토양?지하수 관리에 있어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이 화학물질 중에서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사고화학물질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고있는지도 점검해 볼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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