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6년 하반기부터 사회안전망 강화…일·가정 양립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집중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7-0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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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변화는 임신 단계부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 확대다.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가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 전에도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해진다. 배우자 출산 전후 휴가 역시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되며, 유산·사산 시 5일 범위의 휴가도 새롭게 도입된다. 11월 27일부터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의 난임치료휴가급여 일수가 2일에서 4일로 확대되고, 급여 상한액도 두 배로 늘어난다. 연간 6일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난임치료휴가는 최초 4일이 유급으로 보장된다.
아이 돌봄 방식도 더욱 유연해진다. 8월 20일부터 시행되는 단기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휴원·휴교, 방학, 질병·사고 등으로 등원·등교가 어려울 경우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7월 1일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한 동료에게 업무분담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적용된다.
근무 시간 관련해서도 변화가 있다. 12월 10일부터는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인 노동자가 요청할 경우 별도의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7월부터는 전국 가족센터에서 예비부부 및 부모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을 운영하며, 가족 유형별 맞춤형 교육도 제공한다. 야간 및 휴일 소아 진료는 하반기부터 강원 태백, 속초, 영월 등 기존에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던 13개 지역에서도 소아 진료가 가능한 병·의원이 주 20시간 이상 야간·휴일 진료에 참여하게 된다.
한편, 제도 밖에 있던 사람들을 복지 안전망 안으로 포용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10월 29일부터는 비양육 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게 가구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나라가 먼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18세까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다. 7월 1일부터는 기존 15개 장애 유형에 '췌장장애'가 추가되어 관련 환자들도 장애 등록 및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족돌봄 청년과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지원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9월부터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센터가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되며, 가족돌봄청년에게는 자기돌봄비와 돌봄서비스가 연계 지원된다. 또한,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5개 유형 시설에 청년인턴 479명을 배치하여 사회복지 분야 일자리를 늘린다.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능 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6월 4일부터 모의평가 응시료를 연 2회까지 전액 지원하며, 9월부터는 생계 위기 가구를 위한 '그냥드림' 사업 운영 지역이 전국 229개 시·군·구로 확대된다.
임금 체불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도 강화된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복지 제도 확대는 재정적 지속 가능성과 함께 성경적 가치관에 기반한 인간 존엄성 및 책임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양육비 선지급제와 같은 제도는 부모의 양육 책임을 국가가 대신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성경에서 강조하는 가정의 중요성과 부모의 책무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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