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7-0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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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방정부와 지방공공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비정규직·저임금 근로자의 근로 여건 개선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중점을 뒀다.
개정안에 따라 지방공공기관은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을 보완하기 위한 공정수당을 계약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 평균 수준인 최저임금의 118%를 기준으로 적정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2027년부터는 생활임금 지급으로 늘어나는 인건비를 총인건비 인상률 한도와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전국 1300여 개 지방공공기관이 생활임금 제도를 활용해 저임금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도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하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을 대체하기 위해 충원하는 인력의 인건비를 한시적으로 총인건비 한도와 별도로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를 원활하게 하여 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기준에 따라 소속 지방공공기관의 2027년도 예산편성기준을 마련해 오는 31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으로 공공부문이 비정규직과 저임금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선도하고 가족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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