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비용 표준화 및 이용 기준 강화… 환자 부담 경감 및 과잉 진료 방지 기대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7-0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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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 시행으로 도수치료는 1회 4만 3850원의 동일한 가격으로 제공되며, 본인부담률은 95%가 적용된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선별급여 제도 내 관리급여 유형을 신설하고,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본인부담률 95% 항목을 마련함으로써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그동안 도수치료는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진료비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치료 효과는 일부 인정되나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커 오남용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정 수가와 급여 기준을 확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기존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이던 도수치료 비용(1회 평균 약 11만 원)은 1회 4만 3850원으로 적용된다.
또한, 도수치료 인정 횟수가 주 2회, 연간 총 15회로 제한된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 또는 강직이 뚜렷한 경우에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의료기관은 도수치료 시행 시 관련 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이용 횟수를 확인하고 청구해야 한다.
정부는 도수치료 효과 평가와 치료 기록을 의무화하고, 단순 재활치료나 기본 물리치료를 우선 시행하도록 하는 등 진료 기준도 강화했다. 인정 횟수를 초과한 진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및 환자 본인에게 비용 청구가 불가하다.
한편,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도수치료와 달리 피로 회복이나 체형 교정 등 개인적 필요에 따른 도수치료는 건강보험 및 실손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관리급여 도입으로 도수치료 가격 안정화와 불필요한 과잉 진료 예방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3년마다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세부 기준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관리급여 도입은 무분별한 과잉 진료를 방지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비급여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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