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조건부 인가…12월 통합 항공사 출범 예정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27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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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지난해 12월 미국 등 해외 경쟁 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을 거쳐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마친 바 있다. 이후 국토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른 심사 결과 조건부 인가가 결정되었다.
이번 합병은 대형 항공운송사업자 간의 결합으로, 국토부는 항공산업, 소비자, 고용, 법률, 회계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합병자문단의 자문과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쳤다. 이를 통해 법령상 요건 충족을 확인하고 면허 자문회의를 거쳐 최종 인가를 확정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통합 계획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안전운항체계 변경 검사 및 해외 인허가 절차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조건부 인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국내 1·2위 대형 항공사의 합병은 항공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항공 안전과 소비자 편의가 축소되지 않도록 엄중히 관리·감독할 것"이라며 대한항공 측에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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