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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방 사립대 15곳 선정해 5년간 50억 지원… 지역 주도 성장 모델 구축 지원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1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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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개편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 사립대학의 특성화를 지원하는 '2026년 지방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지역 주도 성장을 이끌 지방 사립대학 15개 안팎을 선정해 학교당 5년간 50억 원을 지원하고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교육부는 급변하는 고등교육 환경에 대응하고자 지방대학이 지속가능한 특성화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 850억 원으로 추진되며, 선정된 대학에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으로 규제 특례가 부여된다.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2030학년도까지 대학별 입학정원의 3% 이상 감축과 학과 재구조화가 필수 조건이다. 특성화 방향은 대학 간 역할 및 기능 조정, 디지털 전환 특성화, 대학 자체 특성화 등 대학의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설정된다. 특히 대학 간 역할 및 기능 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극대화하려는 대학에는 각종 규제 완화와 장려책이 제공될 예정이다.

선정 평가는 대학별 특성화 계획 평가 결과(75%)와 대학혁신지원사업 정성평가 결과(25%)를 종합해 이루어진다. 평가에서는 특성화 계획과 대학 강점의 정합성, 정원 감축 및 학과 구조 개편 계획의 적극성, 특성화 분야 교육과정의 혁신성 등이 중점적으로 평가된다.

사업 성과 관리는 2년 뒤 중간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며, 성과가 미흡한 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한, 2030년 재정지원 종료 이후에도 5년간 사업 이행 실적을 매년 점검하는 등 성과 관리를 엄격히 할 방침이다.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목적 외 예산 사용 등 부정 청구 시에는 사업비 환수와 함께 제재부가금이 최대 5배 부과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 시안 발표 후 비수도권 4개 권역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열고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는 고등교육체계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방대학의 특성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업이 지방 사립대학이 지역 주도 성장의 기반이 되고 고등교육의 미래를 바꾸는 전환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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