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연체채권 매각 시 원채권 금융사 채무자 보호 책임 강화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1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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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26일 개최된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2차 회의'에서 발표된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대출을 최초 실행한 원채권 금융회사는 연체채권을 매각한 이후에도 채무자 보호 책임을 지게 된다. 현행 규제 하에서는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직접 보유하며 추심할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또한 추심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더라도 수탁 채권추심회사의 불법 행위로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연대 책임을 져야 했다.
그러나 기존에는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매각하면 고객 보호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될 수 있어, 채권 회수와 더불어 고객 보호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각이 유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로 인해 연체채권이 반복적으로 매각되면서 채무자는 예상보다 강도 높은 추심에 노출되거나 신용평점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원채권 금융회사가 채권 매각 후에도 채무자 보호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연체채권의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매각 관행을 억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원채권 금융회사는 채권 매각 후 양수인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점검 및 금융당국 보고 의무를 부여받는다. 또한, 양수인에게 해당 양도 채권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더불어 원채권 금융회사는 채권 매각 계약서에 채권 재매각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된다. 여기에는 채권 재매각 가능 여부 및 범위, 재매각 시 승계되는 채무자 보호 조건, 재매각 대상 추심업체의 적정성 판단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양수인이 이러한 재매각 조건을 위반할 경우, 해당 양수인에 대한 향후 채권 매각이 제한될 수 있다.
채권 추심·매각 가이드라인은 개정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 개정을 완료하고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 채권매각 주요 내용, 소멸시효 완성 실적 등에 대한 보고·공시 시스템도 마련되어 올해 상반기 실적부터 공시될 계획이다.
한편, 신용회복위원회 신속 채무조정 이행 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안도 다음 달 중 시행된다. 또한, 연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조건부 대손 인정 도입을 골자로 하는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은 7월 개정 완료 후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소멸시효의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 원칙 확립을 위해 업권별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도 8월 중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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