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감액 소득기준 상향…월 519만원 이하 소득 시 전액 지급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17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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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 도입 이래 노후 소득과 기금 재정 간 균형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연금을 감액해왔다. 그러나 기대수명 연장과 의료비·생활비 부담 증가, 어르신들의 근로 활동 지속 의지 강화 등의 사회적 변화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 향상'을 국정과제로 포함하고, 노령연금 감액 소득 기준을 처음으로 개선했다. 개정법에 따라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이 기존 319만 3511원에서 519만 3511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개정 전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3년 평균소득월액(A값)을 초과할 경우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었으나, 앞으로는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감액된다. 기존의 5개 감액 구간 중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1·2구간이 폐지된다.
또한, 2025년 소득분부터 1·2구간 폐지가 적용된다. 확정된 국세청 과세자료에 따라 2025년 근로·사업소득이 508만 9062원 미만(2025년 A값+200만 원)이면 노령연금이 감액되지 않는다. 2025년 A값은 308만 9062원이었다.
만약 2025년에 308만 9062원 초과~508만 9062원 미만 소득이 발생해 이미 연금액이 감액되었다면, 감액분은 별도 신청 없이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확정자료를 입수하는 절차에 따라 7월 말부터 자동으로 환급된다.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과세자료를 제출해도 환급받을 수 있다.
2026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올해 1월부터 상향된 기준이 적용되어 감액이 중단되었다. 따라서 2026년 신고 소득이 519만 3511원 미만이면 연금이 감액되지 않는다. 이는 수급자가 '먼저 감액, 추후 환급' 방식 대신 조금 더 빨리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10만 명의 수급자가 국민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5월 누계 기준, 2026년도 소득에 대해 감액이 중단된 수급자는 약 9만 명으로, 이들은 제도 개선으로 매월 평균 5만 원씩 총 195억 원을 더 받았다. 2025년도 소득에 대한 환급 대상자는 약 10만 명이며, 환급 규모는 약 445억 원으로 1인당 12개월분 기준 약 60만 원가량을 돌려받게 된다.
한편,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 수급자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받을 수 있게 된다. 2025년도에 부양가족이 있었다면 감액분이 환급될 때 부양가족연금액도 함께 지급된다. 지난해 기준 부양가족연금은 배우자 월 2만 5020원, 부모와 자녀는 1만 6680원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령연금이 줄어들 걱정 없이 어르신들이 스스로 본인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연금이 안정적 노후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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