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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및 행정처분 강화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1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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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건설 현장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을 대폭 확대하고 행정처분 수준을 법적 상한까지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최대 200만원으로 제한되었던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이 폐지된다. 앞으로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으로 지급되며, 지급 상한이 사라져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포상금 규모가 크게 늘어난다. 예를 들어, 기존에 과징금 1억 8900만원 부과 시 200만원이 지급되던 포상금은 개정 후 5670만원까지 지급될 수 있다. 또한, 신고자가 증거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만으로도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행정처분 역시 강화된다. 불법하도급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이 현행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상향 조정된다. 과징금 최소 부과율도 하도급 대금의 4%에서 24%로 대폭 인상되며,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도 현행 1~8개월에서 최소 8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면·구두계약을 통한 불법하도급은 현장 단속만으로 적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관련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며, 제재 강화와 신고 보상 확대를 통해 불법 없는 공정한 건설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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