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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승객예약정보 공유 협정 체결…아시아 최초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16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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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 중 진행된 한-유럽연합(EU) 정상회담을 계기로 EU와 승객예약자료(PNR) 입수 협정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미국·캐나다·호주 등 일부 국가만이 EU와 유사한 협정을 맺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협정으로 한국이 선진국 수준의 초국가 범죄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승객예약자료(PNR)는 항공권 예약 및 발권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로, 국경 단계에서 우범 여행자를 선별하고 검사하는 데 필수적이다. 현재 60개국이 PNR을 활용해 마약·테러 등 중대 범죄에 대응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2006년부터 국내 취항 항공사로부터 PNR을 입수해왔다. 하지만 EU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으로 인해 EU 국적 항공사로부터 PNR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관세청은 EU 집행위원회, 주한 EU 대사관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지난해 협상 개시에 합의했으며, 지난 4월 협정 문안 합의, 이달 초 가서명까지 마쳤다. 향후 협정이 정식 서명 및 발효되면 한국은 EU 국적 항공사로부터 PNR을 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여행자를 통한 마약·총기 등 위해물품 반입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과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4일 비대면으로 진행된 협정 가서명식에서 이번 협정이 양측의 국경 안보에 기여하는 중요한 성과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측은 내년 상반기 협정 발효를 목표로 정식 서명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번 협정을 계기로 마약·테러 등 초국가 범죄 예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지은 관세청 위험관리센터장은 "이번 협정 타결은 사전에 승객예약자료를 입수함으로써 위험인물 선별 및 위험관리를 고도화해 우리나라의 초국가 범죄 대응 역량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철저히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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