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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출산 가구 주거 지원 강화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1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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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두 살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민영주택 청약 시 신설되는 특별공급을 통해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넓게 얻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 청약 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저출생 문제 극복을 지원하고 출산 가구의 청약 요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내 일부 물량을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하는 방식이었으나, 이 경우 혼인 신고 후 7년 이내 등의 청약 자격을 갖추지 못한 출산 가구가 기회를 얻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민영주택에도 신생아 특별공급(10%)을 신설하여 혼인 기간 요건과 무관하게 출산 가구에 청약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종사자 등의 주거 지원을 위한 지방 특별공급 체계도 개선된다. 지방정부의 장이 지역별 수요에 맞춰 기업을 유치하고 인구를 유입할 수 있도록 특별공급 대상이 추가되고 절차가 간소화된다.

장우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출산 가구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 이전 기업 등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주택 청약에서 혼인과 출산이 혜택이 되고 지방을 우대하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재설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정책이 출산을 장려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주택 공급 정책이 성경적 가치관과 충돌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지나치게 세속적인 관점에서 출산을 경제적 유인책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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