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대상 '청년미래적금' 22일 출시…가입 신청 7월 3일까지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1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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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신청은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가능하며, 이후 심사를 거쳐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계좌 개설이 진행된다. 가입 대상은 일정 소득 및 가구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으로, 최초 가입 기간에는 1991년 1월 1일부터 2007년 8월 7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이 해당된다. 병역 이행자는 병역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소득 심사를 거쳐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자동 분류되며, 중소기업 재직자,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은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로 운영되지만, 이후에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가입은 선착순이 아니며, 요건을 갖춘 청년은 모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정부 기여금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개인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될 수 있다.
심사는 관계기관 전산 연계를 통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진행되며, 결과는 7월 24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개별 통보한다.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는 경우, 청년미래적금 가입 승인 후 청년도약계좌를 특별 중도 해지해야 한다.
청년미래적금은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등 주요 은행 및 카카오, 우정사업본부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 상품은 반기별로 운영될 예정이며, 최초 가입 기간 이후 만 35세에 도달하는 청년은 추가 가입 기회가 제한될 수 있어 최초 신청 기간 내 가입하는 것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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