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어르신 낙상사고 예방 위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 시범사업 전국 시행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1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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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상은 고령자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골절, 장기 입원, 신체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재가 생활 유지에 있어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낙상 위험을 줄이고, 어르신들이 익숙한 환경에서 안전하고 독립적인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정부는 기존 재가 노인 대상 주택 안전환경 조성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체계와 품질관리 체계를 보완하여 전국 단위로 확대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중 낙상 위험도가 높은 어르신으로, 최근 장기요양 인정조사 결과 거동 불편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다만, 시설 입소자, 병·의원 입원자, 기초생활수급자, 아파트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체계적인 관리 여건이 부족하고 문턱, 계단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번 시범사업의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선정된 대상자는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주거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받으며, 본인부담률은 15%다. 지원 품목은 안전손잡이, 문턱방지 경사로, 단차 축소 발판, 조명 개선 등 낙상 예방과 생활 편의 향상에 필요한 총 13개 품목이다.
정부는 올해 총 1만 명의 어르신 지원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사항을 보완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을 통해 가능하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앞으로도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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