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16.8% 증가…정부, 신고의무자 확대 등 보호 강화 방침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13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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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가 발생한 장소로는 가정 내 학대가 88.7%로 가장 많았으며, 생활시설 614건, 이용시설 87건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 내 학대 사례는 전년 대비 11.9% 증가했고, 시설 내 학대 사례 역시 8.3% 늘었다. 학대 행위자 유형별로는 배우자가 39.4%로 가장 높았으며, 아들이 23.5%로 뒤를 이었다. 이는 2021년 이후 배우자에 의한 학대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한다.
가구 형태별로는 노인부부 가구가 42.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자녀 동거 가구 27.7%, 노인 단독 가구 15.8% 순으로 조사됐다. 피해 연령대는 70대가 42.3%로 가장 많았고, 80대 26.4%, 60대 26.0% 순으로 나타났다.
재학대 건수는 884건으로 전년 대비 8.9% 증가했으나, 전체 노인학대 사례 대비 비중은 11.1%로 소폭 감소했다. 복지부는 'Safe-Zone 사업' 및 AI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지원체계 도입·확대가 재학대 감소 추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노인학대 신고 활성화 및 재학대 예방, 피해 노인 보호 강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신고의무자 직군 및 교육 대상을 확대하여 의료기관 종사자인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를 추가 지정하고, 보건·복지 및 상담 기관·시설의 장에게도 소속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노인학대예방 신고앱 '나비새김' 기능 개선,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노인학대 예방·근절 추진 기간' 운영, 중앙신고의무자협의체 활성화 등을 통해 노인학대 예방 홍보 및 신고 체계를 강화한다.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등 입소·이용 신청 시 학대 신고 방법 안내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재학대 예방을 위한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고위험군 가정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상담사 및 정보통신기술(ICT) 기기를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확대하고, 피해 노인 가정에 ICT 비대면 모니터링 기기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시 긴급 대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 노인 본인과 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중재·자립 지원 등 전문 상담 체계 구축을 위한 '학대 피해 노인 보호 프로그램'도 개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인학대 판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은 평가 등급 하향 및 가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돌봄통합 지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학대 예방 교육 자료를 제작·배포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확충과 종사자 처우 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노인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학대 예방 체계를 촘촘하게 운영하여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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