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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구직급여·실업크레딧 혜택… 고용보험 가입 조건 등 확인 필요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1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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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구직급여 및 실업크레딧 제도가 프리랜서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확대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작가 등 프리랜서들도 실직 후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생계 불안을 덜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한 전직 방송작가는 최근 동료들과의 만남에서 프리랜서 작가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놀라움을 표했다. 그는 과거 프리랜서의 경우 일이 없으면 생계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나, 이제는 실직 후 재취업 활동 기간에 구직급여를 통해 생계 불안을 해소하고 재취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프리랜서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직 또는 이직 전 24개월 중 총 9개월간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계약 종료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직일이 속한 달을 포함한 직전 3개월의 소득이 전년도 동일 기간보다 20% 감소한 경우에도 구직급여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예술인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계약이 종료되거나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구직급여 수급 기간 동안에는 '실업크레딧'을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되며, 연금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한다. 인정 소득은 실직 직전 3개월 평균 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은 2016년 8월 1일 이후 구직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거나, 사업 소득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제도가 실직자들의 생계 안정을 돕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제도의 세부 조건과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국민연금과 같은 국가 제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함께, 성경적 원리에 기반한 자립과 근면의 가치를 잊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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