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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원산지 표시, 40% 미흡… 소비자 알 권리 보장 없는 규제 완화는 시기상조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1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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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최근 발표된 농림축산식품부의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련 중복규제 개선' 과제와 관련하여, 배달앱 내 원산지 표시 이행 수준과 소비자 접근성이 충분히 확보된 이후 규제 완화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배달앱 주문 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경우, 조리음식 판매 시 포장재·영수증 등에 원산지를 중복 표시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는 영업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이나,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해당 제도 개선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약화시키지 않기 위해 배달앱에서 소비자가 주문 전 원산지를 충분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는지에 대한 점검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2024년 실시한 배달앱 축산물·우유 원산지 표시 실태조사 결과, 오리고기 판매 업체와 카페·디저트 전문점 모두에서 원산지 미표시율이 약 40%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달앱 내 원산지 표시 제도의 이행 수준이 아직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조사 결과, 오리고기 원산지 표시율은 63.0%, 미표시율은 37.0%였으며, 플랫폼 3사 모두에서 미표시율이 30%를 상회했다. 특히 중식 업종의 표시율은 14.3%에 불과했다. 원산지를 표시한 업체 중 중국산 비율은 51.5%로 국내산 42.9%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수입산 사용 가능성이 높은 업종일수록 표시율이 낮은 경향이 확인됐다. 또한, 원산지 표시 미흡 업체 메뉴의 평균 가격이 표시 업체보다 약 5354원 낮아, 소비자가 원산지를 알지 못한 채 저렴한 메뉴를 선택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우유 원산지 표시 실태 역시 유사했다. 카페·디저트 전문점 600곳의 전체 원산지 표시율은 62.7%, 미표시율은 37.3%였으며, 커피전문점·카페만 별도로 보면 표시율은 57.1%로 더 낮았다. 특히 수입산 멸균우유를 사용하는 업체일수록 원산지 표시를 소극적으로 이행하거나 회피하고 있을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국내산 식재료를 사용하는 업체들이 원산지를 적극적으로 표시하며 소비자 신뢰를 확보해 온 반면, 수입산 식재료를 사용하는 일부 업체는 현행 표시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장재·영수증 표시 의무까지 완화될 경우, 원산지 표시를 성실히 이행해 온 국내산 사용 업체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에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배달앱 원산지 표시 규제 완화에 앞서 주요 플랫폼의 원산지 표시 이행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수입산 식재료 사용 업체의 표시 회피 가능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가 메뉴 선택과 주문 과정에서 원산지를 보다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배달앱 내 원산지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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