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미성년 장애인 증명서 온라인 발급 등 '소확신' 과제 발표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0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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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오는 12일부터는 미성년 장애인의 장애인증명서 발급 절차가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본인 명의 인증서나 휴대전화가 없는 미성년 장애인의 경우 부모 등 보호자가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주소지가 같은 부모가 부모 명의 인증서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자녀의 장애인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증명서는 등록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각종 장애인 서비스 신청 및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에 활용된다.
또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의 결제 편의도 개선된다. 7월 1일부터 강원·경북·경남 지역에서는 비대면 결제 방식이 우선 도입되며, 이는 제공인력이 단말기를 통해 결제를 요청하면 이용자가 휴대전화 앱에서 지문이나 안면인식으로 본인 확인 후 결제하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적용 지역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보호대상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던 시설명 표기도 개선된다. 올해 1월부터 가족관계등록부에 시설명을 기재하지 않도록 표기 방식이 개선되었으며, 6월부터 관련 시설과 현장에 본격 안내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후견인란 표기는 기존 '행복보육원장 홍길동'에서 '홍길동'으로 변경된다. 현재는 올해 1월 이후 보호가 결정된 신규 보호아동부터 적용되며, 이미 시설명이 기재된 사례는 법 개정을 통해 개선될 방침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소확신' 과제 중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선정하기 위한 온라인 투표를 6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블로그를 통해 진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 속 불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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