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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민자치회 참여 확대 개정안 배포…외국인 참여 허용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0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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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주민자치회 전국 운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참고조례 전부개정안'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자치회의 개방성과 의사결정 기능, 지역사회 연계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주민자치회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기존 위원 자격 요건이었던 '해당 읍·면·동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새로 이사 온 주민도 즉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영주권자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 주민에게도 위원 자격을 부여해 주민자치회의 개방성을 확대했다. 분과위원회 참여 대상도 넓혀 지역 내 사업장, 학교, 기관에 소속된 임직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총회와 자치계획의 실질적 기능도 강화된다. 주민총회 의결 안건은 운영세칙 제·개정, 연계 법인 운영, 주민조례발안 청구 추진 등으로 확대되며, 자치계획은 주민참여예산과 연계해 주민이 결정한 사업이 실제 예산 편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읍·면·동의 주요 정책과 예산사업 정보를 주민자치회에 사전에 제공해야 한다.

주민자치회가 지역 문제 해결의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강화됐다. 개정안은 주민자치회가 통·리 단위 조직과 읍·면·동 기관·단체 등 기존 주민조직과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사회적협동조합 등 주민자치회 연계 법인 설립 근거도 마련해 공공서비스 위탁사업이나 수익사업 수행도 가능하도록 했다.

진명기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장은 "이번 참고조례 전부개정안은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운영 기반과 기능 확대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 주민자치회가 지역사회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내는 중심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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