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폐업 시 30일 전 사전 안내 의무화…소비자 피해 방지 제도 개선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0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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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최근 일부 산후조리원이 선결제 후 폐업하여 예약금이나 이용 요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은 산후조리원 폐업·휴업 과정에서 이용자에 대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여 예비 부모들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산모와 신생아의 돌봄 공백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후조리업자는 폐업, 휴업 또는 영업 재개를 하려는 경우 해당일 30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산후조리원이 폐업 또는 휴업을 할 경우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임산부에게 해당 사실을 30일 전에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현재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산모와 영유아에 대해서는 퇴원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의무도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관련 의견은 7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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